• ▲ ▲ 대덕대학교 ⓒ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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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이 대덕대학 학교법인 창성학원의 안기호 이사장 직무대행에 대해 "안기호는 창성학원의 직무대행직을 집행해서는 안된다"고 결정함에 따라 대덕대학 사태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대전지방법원 제21민사부(재판장 이현우 판사)는 이와함께 본안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이사장 직무대행자로 강홍구(57) 변호사를 선임했다.

    대덕대학 관계자들은 "법원은 창성학원 성하원 이사가 제기한 '이사장  직무대행자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지난 19일 이같이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

    대덕대학 이사회는 지난 3월 31일 이사회를 열고 안기호 이사를 이사장 직무대행으로 선임한다고 결의했으나, 성하원 이사는 이사회에 참석한 정준수 홍성표는 이사가 아니므로 적법하지 않다면서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기했었다.

    법원은 이사회 사전 통지서에 이사장 직무대행자 선임 안건이 기재되어 있지 않았고, 창성학원 정관이 정하는 의사정족수를 미달한 하자등이 존재한다는 점이 소명되므로 이사장 직무대행에 대한 직무대행직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법원은 특히 정준수와 홍성표가 이사회에 이사로서 관여할 근거가 불분명하고 정준수를 이사로 보면서도 정준수가 사무국장으로서 이사회 소집통지에 관여한다는 것은 창성학원의 정관규정에 위반될소지가 있다고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