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부가 4월 21일부터 대덕대학(총장 홍성표)에 조사반을 파견, 2주째 민원조사를 벌이고 있어 다음 달에 어떤 처분결과를 내놓을지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교육부 전문대학과 담당자는 “교육부 출신으로 국립대학에 근무하는 직원들과 교육청 직원 등 민원조사 경험을 가진 외부인력 5명이 파견됐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교육부 인력이 필요하다는 요청에 따라 30일 본부 직원 1명을 추가로 파견한다”고 덧붙여 조사인력은 모두 6명에 달한다.

    이번 조사는 대덕대학 학교법인 창성학원(이사장 심운택)의 부당한 처분과 징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민원이 제기됨에 따라 진행됐다고 교육부 전문대학과 담당자는 30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5월 2일까지 2주 동안 진행된다.
    교육부는 2월에 실시한 교육부 감사 결과와 이번 민원 조사 결과를 합쳐
    민원조사처분위원회를 열어 5월중 처분 결과를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대덕대학 교직원들은 이번  민원 조사에 대해서 “조사관들이 교직원들을 외부에서 1대1 면담 조사를 하고 있어 어느 때 보다 공정성있는 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에앞서 대덕대학 학교법인 창성학원(이사장 심운택)은 
    이 대학 경영과 이 모 교수를 지난 4월 4일자로 파면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 모 교수는 "엉뚱한 것을 핑게삼아 부당하게 파면했다"고 강력히 반발했다.  
    창성학원이 교직원 협의회 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2012년 이 교수에게 징계를 내리자,
    이 교수는 소청심사위원회와 법원에 호소해왔다. 

    이번에 대덕대학 법인이 이 모 교수를 파면시킨 것은
    이 교수가 30여년전 미국에서 취득한 학위에 대해 허위이력서를 제출했다는 이유로
    징계위원회(위원장 정준수)를 열고 이 같은 처분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이 교수는 “학위를 취득한 미국 웨스트 코스트 유니버시티는 인정이 되지만,
    학과는 인정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허위이력서라고 징계했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학교를 인가할 때 대학을 인가하지, 무슨 대학 무슨 학과로 인가하지는 않는다”면서
    “엉뚱한 이유로 파면이라는 가장 심한 징계를 내린 것에 대해 수긍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변호사와 상의를 거쳐 파면무효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이 교수는 다른 사건과 관련해 29일 대전지법에서 파면당한 현 상황에 대해서 증언하면서
    "사립대학 교직원들이 얼마나 비참한 줄 아느냐"고 호소하기도 했다.

    대덕대학이 2012년에 30여명의 교직원들을 파면, 해임, 징계 등 대량 징계한 이후
    대덕대학 법인 창성학원은 교직원, 대책위원회 등과 극심한 갈등을 빚어왔다.
    그러나 해임된 교직원들은 소송 등을 통해 부당해임으로 판결받아 복직했다.

  • 교육부의 이번 민원조사는 관계자들에게 매우 의외의 사건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교육부는 지난 2월 10일부터 13일까지 대덕대학에 전문대학과 직원을 파견해서 감사를 벌였다.
    그러나 형식적인 감사, 봐주기 감사, 또다른 면죄부를 줄 것이라는 비판이 있어왔다.
    감사를 벌인 뒤에도 교육부 전문대학과는 아무 처분결과를 내놓지 않았다.

    대덕대학 정상화 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은
    “지금까지 드러난 창성학원의 무리한 징계와 규정위반 등만 해도
    제재 이유가 충분한데도 불구하고 아무 처분결과를 내놓지 않은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따라 이번에  교육부가 어떤 조치를 취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세월호 참사에서 보듯이 관리감독 권한을 가진 정부 관련 기구들이
    해운 안전에 대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것이 참사를 부추기는 결정적인 역할을 해왔다.

    대덕대학이 수년째 교직원에 대해 부당한 징계를 내리는 데도 불구하고
    교육부가 남의 일처럼 팔짱만 끼고 있을 경우
    세월호 참사의 비극이 교육계에도 되풀이 될 위험이 매우 높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