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삼성전자 박모 대리 구속기소박씨, 회사 서류 위조해 2년6개월 동안 165억원 횡령

  • 도박사이트에 중독된 30대 초반의 삼성전자 대리가 회삿돈 165억원을 빼돌렸다가 결국 덜미를 잡혔다.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검사 김재훈)는 21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재산국외도피 등의 혐의로 삼성전자 박 모(32) 대리를 구속기소했다.

    도박사이트에 빠진 박씨는 도박비용을 마련하고 빚을 갚기 위해 범행을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회사에 따르면 박씨는 범행 중 마카오로 출국해 원정도박까지 할 정도로 도박에 탐닉했다.

    삼성전자 자금 관련 부서에서 일하던 박씨는 2010년 4월부터 지난 10월까지 회사의 출금전표와 증빙자료용 ‘수출 관련 수수료 공문’, 타행환 입금전표를 5통씩 위조한 뒤 회사와 은행에 제시하는 수법으로 돈을 인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는 이런 수법으로 같은 기간 동안 65회에 걸쳐 모두 165억5,060만원을 자신 또는 환치기 업자의 계좌로 송금해 다시 해외 계좌로 빼돌리는 수법으로 돈을 인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삼성전자측은 박씨의 비위사실을 적발한 뒤 지난달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앞서 박씨는 지난달 법원으로부터 상습도박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이번에는 실형을 면키 어려울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