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안전 해칠 경우 견인조치도 병행 1월 한 달 주정차 위반 21%가 보도 위 주정차
  • ▲ 서울시가 보도 위 불법 주정차에 대한 무기한 단속에 들어간다.ⓒ 사진 서울시
    ▲ 서울시가 보도 위 불법 주정차에 대한 무기한 단속에 들어간다.ⓒ 사진 서울시

    서울시 도시교통본부는 3월1일부터 보도 위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선다고 27일 밝혔다.

    서울시는 보도 위 불법 주정차 차량이 근절될 때까지 무기한 집중단속을 벌일 방침이며, 차량과 CCTV를 이용해 순찰 및 모니터링을 강화하기로 했다. 상습위반지역에 대해서는 단속인력을 상주, 수시로 단속한다.

    건축후퇴선(공개공지 또는 사유지)~보도, 차도~보도 등에 주차선이 있더라도 보도를 침범해 주․정차 된 차량은 예외 없이 단속할 예정이며, 그 밖의 경우라도 시민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한다고 판단할 경우 견인조치도 병행할 계획이다.

    시에 따르면 지난 1월 한 달 간 적발된 서울 시내 주정차 위반 총 단속건수는 17만5천544건이며 이 중 약 21%에 달하는 3만7천164건이 ‘보도 위 주정차’인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보도 위 불법 주정차는 보행자가 안전하게 이동해야 할 보도를 점거해 보행권을 방해하고, 시민의 재산인 보도블럭을 파손하는 등 각종 피해를 주는 만큼 강력 단속키로 했다.

    ‘보도’는 보행자의 통행에만 사용하는 도로로, 도로교통법 상 정차 및 주차가 금지돼 있으나 가까운 곳에 주차하려는 일부 운전자들의 주차 습관과 준법의식 부족으로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 불법 주정차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

    한편 시는 그동안 보도 위 주정차를 도로변 주정차와 동일한 수준으로 단속해 왔으나, 위반 시 어린이보호구역과 같이 과태료를 2배까지 가중 부과할 수 있도록 관계법령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현재 불법 주정차로 부과되는 과태료는 승용차 등 4만원, 승합차 등 5만원이며 어린이보호구역(08:00~20:00)에서 적발될 경우에는 가중치가 적용돼 승용차 등 8만원, 승합차 등 9만원이 부과된다.

    정법권 서울시 교통지도과장은 “보도 위 불법 주정차는 차량이 보도 위로 올라가면서 보행자와 접촉사고가 일어날 수 있는데다 무거운 차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부서진 보도블럭 틈으로 넘어지거나 발이 빠지는 등 시민의 안전을 해칠 수 있어 강력하게 단속하니 운전자들의 많은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