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협박·강요미수 혐의로 전격 구속김세의 대표, 혐의 부인 … "검·경찰 고소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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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김새론이 미성년자 시절부터 배우 김수현과 사귀었다는 의혹을 제기해 김수현과 법적 다툼을 벌이고 있는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이하 '가세연') 대표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이용 촬영물 반포 등) 및 명예훼손, 강요미수 등의 혐의로 구속됐다.
- ▲ 배우 김수현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 대표가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정상윤 기자
26일 김 대표를 상대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 서울중앙지법 부동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증거 인멸 및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이날 오후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대표는 이날 오전 법원에 출석하면서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은 명백한 허위사실의 범벅"이라며 혐의 사실을 전면 부인했으나 법원은 구속의 필요성을 강조한 수사기관의 청구를 인용했다.
경찰은 지난 14일 검찰에 제출한 구속영장 신청서에서 "피의자(김세의)는 별다른 진위 확인 없이 고소인(김수현)이 미성년자였던 망인(김새론)과 교제하고 성관계를 했으며, 고소인 측의 채무 변제 압박이 망인의 사망 원인이라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유튜브 방송과 기자회견을 통해 반복적으로 적시했다"며 "허위사실 적시 및 명예훼손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범행을 저질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존재한다"고 밝혔다.
또한 "피의자는 망인이 주거지에서 고소인이 설거지를 하는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한 사진을 비롯해 고소인과 관련된 다수의 촬영물을 방송에 송출하고, '유족 측에 사과하거나 입장을 밝히지 않을 경우 추가적으로 사생활 자료를 공개하겠다'는 심리적 압박을 가했다"고 적시했다.
이에 검찰은 "사건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사유가 상당하다고 인정된다"며 지난 19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한편, 김 대표는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전 본지와의 통화에서 "이번 구속영장 청구 내용에 사실과 다른 부분들이 다수 포함돼 있고, 수사기관의 영장 절차로 인해 유튜브 라이브 방송도 진행하지 못하게 됐다"며 구속영장을 신청한 경찰과, 영장을 청구한 검찰을 법왜곡죄·허위사실유포죄·직권남용감금죄 등으로 고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