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부터 시행, 증빙서류 제출 등 불편 해소E-TAX 시스템 또는 ARS 통해 환급 신청
  • ▲ 서울시가 불법 주정차 등으로 중복 납부한 과태료 환급절차를 크게 개선했다.ⓒ 사진 연합뉴스
    ▲ 서울시가 불법 주정차 등으로 중복 납부한 과태료 환급절차를 크게 개선했다.ⓒ 사진 연합뉴스

    서울시가 불법 주정차나 버스전용차로 위반 등의 이유로 중복 납부한 과태료 환급 절차를 크게 개선했다. 이에 따라 과오납 과태료를 환급받기 위해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3일 이상 걸려야 했던 시민불편이 상당 부분 해소될 전망이다.

    서울시 도시교통본부는 그동안 불법 주정차 또는 버스전용차로위반 과태료를 중복 납부한 경우 까다로웠던 환급 절차를 편리하게 개선한 ‘교통위반 과태료 과오납 환급 자동처리 서비스’를 다음달 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교통위반 과태료를 정상적으로 냈음에도 불구하고 가족 등이 한 번 더 납부해 2번 이상 납부된 경우, 지금까지는 담당 공무원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전산 내역을 확인한 다음 증빙서류 접수 후 3일 이상을 기다려야 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최근 ▴과태료 고지서를 통한 은행납부, ▴가상계좌를 통한 이체, ▴QR코드를 이용한 편의점 납부 등 과태료 납부방법이 다양해지면서 이중 납부 사례도 증가하고 있다. 시는 과태료 이중 납부가 연간 2만건, 금액으로는 7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시는 매월 2회 이상 환급 대상자를 파악해 환급 안내 우편을 발송하고 있으나 환급절차가 까다롭고 오래 걸려 절차 민원인들의 불만이 적지 않았다.

    시는 ‘교통위반 과태료 과오납 환급 자동처리 서비스’가 시행되면 시민이 증빙서류를 우편이나 팩스로 제출할 필요 없이 공인인증서를 통해 본인 인증 후 즉시 과오납금 환급신청을 쉽게 할 수 있게 되고, 환급기간 또한 약 3일에서 당일로 크게 줄어든다고 설명했다.

    뿐만 아니라 기존에는 각 자치구가 매월 2회 지정된 환급작업기간마다 대상자를 파악한 다음 자치구금고에 환급 관련 자료를 출력, 제공하는 등 수작업으로 처리해 왔으나 앞으로는 모든 과정이 온라인 처리된다.

    교통위반 과태료 과오납 환급은 서울시 지방세 인터넷 납부시스템 E-TAX(etax.seoul.go.kr)에서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한 다음 과오납금 조회 후에 이체신청하면 된다. 신분증을 지참해 서울 시내 우리은행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ARS(1599-3900 / 지방세환급금 6번)를 통한 환급신청도 가능하다.

    시는 시민 편의를 위해 앞으로 환급 가능한 은행을 전국 우리은행 영업점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김재정 시 교통운영관은 “그동안 과오납금 환급에 불편을 겪었던 시민들의 편의를 향상시켜드리고자 ‘교통위반 과태료 과오납 환급 자동처리 시스템’을 개발했다”며 “앞으로도 시민 불편을 초래하는 시스템을 지속 발굴, 합리적으로 개선해 편리한 시정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