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법 "증거인멸 우려" 구속 유지 판단재판부 교체 앞두고 '소정 외 변론' 공개 경고
  • ▲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대표. ⓒ정상윤 기자
    ▲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대표. ⓒ정상윤 기자
    사기·준강제추행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대표의 보석 청구가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국민참여재판 신청도 배제됐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오창섭)는 지난 12일 허 대표가 낸 보석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이틀 전 비공개로 보석 심문을 진행한 뒤 석방을 허용하지 않기로 판단했다.

    허 대표는 지난해 12월 9일 검찰이 사기 혐의를 추가로 기소한 이후 재차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보석을 신청했다. 

    그러나 당시 법원은 증거인멸 우려 등을 들어 구속 상태를 유지했다.

    이에 대해 허 대표 측은 "추가 구속영장 발부가 형사소송법과 대법원 판례에 명백히 반한다"며 항고했다. 

    하지만 서울고법은 지난달 15일 이를 기각했다. 재항고 사건은 현재 대법원에서 심리 중이다.

    허 대표 측은 또 "전액 환불된 100만 원 사기 혐의가 계속 구속할 만큼 중대한 사안인지 일반 국민의 판단을 받겠다"며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허 대표는 공판에서 "대통령, 국회의원 등 여러 선거에 8차례 출마해온 만큼 도주할 이유가 없다", "아무 죄 없이 7개월간 수감돼 있고 너무 억울하다. 이번 사건은 경찰과 검찰의 조작 기소"라고 주장해왔다.

    그는 7개 법무법인을 선임해 항고와 재항고, 보석 청구 등 각종 불복 절차를 밟아왔으나 대부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현재 정치자금법 위반 및 횡령 사건은 변론이 종결됐고, 사기·준강제추행 사건은 심리가 이어지고 있다. 재판은 대체로 비공개로 진행 중이다.

    한편 사건을 맡아온 재판부는 지난 10일 공판을 끝으로 인사이동 대상에 포함돼 다음 기일부터 새 재판부가 사건을 심리한다.

    오 부장판사는 마지막 공판에서 피고인 측의 '소정 외 변론' 시도를 언급하며 절차 준수를 당부했다. 

    그는 "그간 재판 과정에서 부족한 점이 있었을 수 있으나, 충분한 변론 및 심리 기회를 드렸다고 생각하고 나름대로 경청해왔다"고 말했다. 

    이어 "소정 외 변론을 통해 재판에 영향을 미치려는 시도가 있어 매우 유감으로 생각한다"며 "소정 외 변론은 우리 법도에서 사라져야 할 나쁜 관행 중 하나이며 그 폐해에 대해서는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알 것으로 생각한다"고 짚었다. 

    이어 "무엇보다 성실하게 임해야 할 법정에서 정해진 절차를 존중해야 한다. 향후 후임 재판부에 대해서도 이와 같은 소정 외 변론은 지양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