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 1억 돌려받은 뒤 다시 1억3000만원 쪼개기 후원김경 '강선우 요청' … 강선우는 '요청없었고 즉각 반환' 주장경찰, '공천, 공무 아닌 당무' 논리로 빠진 뇌물죄 적용 계속 검토
-
- ▲ 강선우 무소속 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 ⓒ뉴데일리 DB
김경 전 서울시의원과 강선우 무소속 의원이 주고받은 '공천 헌금'을 둘러싸고 양측의 두 번째 진실게임이 이어지고 있다.김 전 시의원은 강 의원에게 전달한 1억 원을 돌려받은 뒤 강 의원 요청에 따라 다시 '쪼개기 후원' 형태로 1억3000만 원을 전달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강 의원측은 '그런 요청을 한 적이 없고 후원사실을 확인한 뒤 즉각 반환했다'는 입장이다. 양측은 이미 기존 1억 원 전달 과정을 두고도 한차례 진실공방을 벌인 바 있다. 김 시의원은 강 의원에게 1억 원이 담긴 쇼핑백을 직접 전달했다고 주장했지만 강 의원은 이때도 '몰랐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강 의원측 주장에 신빙성이 낮다고 보고 배임수재 등 혐의로 강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한 상태다.경찰에 따르면 김 전 시의원측은 경찰 조사에서 2022년 10월과 2023년 12월 두차례에 걸쳐 총 1억3000만 원을 강 의원에게 차명으로 후원했다고 진술했다. 이 같은 후원은 지난 2022년 1월 서울 용산구의 한 호텔에서 강 의원에게 1억 원이 담긴 쇼핑백을 전달했다가 같은 해 8월 돌려받은 뒤 이뤄졌다는 게 김 전 시의원측 주장이다.김 전 시의원은 12일 변호인을 통해 입장문을 내 "김 전 시의원은 현재 강 의원 측에서 사실과 다른 주장을 거듭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며 "강 의원 측의 주장 하나하나에 일일이 대응하며 소모적인 진실 공방을 벌이기보다는 법의 심판을 기다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 전 시의원측은 "김 전 시의원이 이미 수사기관에 본인이 아는 모든 사실을 있는 그대로 진술했으며 이를 증명할 자료들도 제출했다"고 강조했다.김 전 시의원이 이 같은 입장문을 낸 것은 강 의원이 지난 10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에게 보낸 친전에서 한 해명을 반박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강 의원은 해당 친전에서 "2022년 10월경 후원계좌에 500만 원씩의 고액이 몰려 보좌진을 통해 확인해 보니 후원자들이 김경의 추천으로 후원하게 됐다고 했다"며 "합계 8200만원을 모두 반환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2023년 12월경에도 그와 같은 일이 있어서 5000만원을 모두 반환했다"고 했다.자신은 쪼개기 후원을 요청한 사실이 없고 김 전 시의원이 차명으로 보낸 후원금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한 뒤 즉각 반환했다는 취지다. 기존 1억 원과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직접 관여 부인'과 '사후 반환'이 방어 논리의 주된 축이다. 강 의원측은 기존 1억 원에 대해서도 "의례적인 선물로 받은 쇼핑백은 저 혼자 있는 집의 창고방에 받은 그대로 보관됐다. 제가 평소 물건을 두고서 잊어버리는 무심한 습관에 그 선물도 잊혀졌다"며 기존 입장을 유지했다.경찰은 쪼개기 후원과 관련 우선 정치자금법상 '타인 명의 기부' 위반 여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정치자금법에 따르면 타인의 명의를 빌려 정치자금을 기부했다면 처벌 대상이 된다. 자금의 실질 제공자가 누구인지, 명의자들이 자발적 의사로 참여했는지, 자금 조성 과정에 조직적 개입이 있었는지가 쟁점이다.경찰은 이와 함께 강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서에서 제외됐던 뇌물죄 적용 가능성도 계속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경찰은 기존 1억 원과 관련 뇌물죄를 빼고 배임수재 혐의와 정치자금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만 적용해 강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공천 업무는 공무가 아닌 당무'라는 기존 법리 때문이다. 그러나 만약 1억 원이 반환된 이후에도 비슷한 규모의 자금이 우회적으로 다시 제공됐다면 이는 단순한 일회성 금품 전달이 아니라 일정한 목적 아래 반복된 자금 제공이라는 정황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이는 공천 또는 정치적 이익과 자금 제공 사이에 지속적 교감이나 대가가 존재했는지를 판단하는 근거가 될 수 있다.다만 뇌물죄 적용을 위해서는 여전히 '직무'라는 법리적 장벽을 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공천관리위원의 역할이 형법상 직무에 해당하는지, 또는 공무원으로 의제될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이 선행돼야 한다. 그럼에도 1억 원 반환 이후 유사한 금액대의 자금이 쪼개기 방식으로 다시 들어간 정황은 경찰의 법리 판단에 중요한 사실관계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