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방차 등 긴급구조차량 진로 방해시 처벌이 강화될 방안이다.

    한나라당 이인기 의원은 도로에서 소방자동차가 우선통행하고 일반 자동차들이 진로를 양보해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소방기본법' 및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15일 밝혔다.

  • 서울 종로구 예지동 광장시장에서 열린 시장 내 소방차 진입로 확보 훈련에서 소방차가 아슬아슬하게 시장 골목을 빠져나가고 있다. 지난 3월달 실시됐던 훈련은 시장 상인 및 관계자들이 소방통로 확보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화재 발생시 신속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연합뉴스
    ▲ 서울 종로구 예지동 광장시장에서 열린 시장 내 소방차 진입로 확보 훈련에서 소방차가 아슬아슬하게 시장 골목을 빠져나가고 있다. 지난 3월달 실시됐던 훈련은 시장 상인 및 관계자들이 소방통로 확보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화재 발생시 신속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연합뉴스

    개정안은 소방차의 우선통행 및 진로를 방해하는 차량에 대해 소방공무원이 증거를 채집 후, 경찰관서에 처벌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위반 차량 소유주에게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소방차에 대한 우선통행 규정을 위반한 경우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과태료 처분을 내리고 있으나 실제 적용된 경우가 적고, 차량운전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처벌이 어렵다는 단점이 있었다.

    소방방재청이 조사한 지난해 구급차의 현장 도착 평균시간은 8분18초로, 4분 이내 현장에 도착해야 한다는 응급수칙인 이른바 '골든타임' 도달률은 32.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최근 소방자동차 등 긴급차량통행에 대한 의식부족, 교통량 증가 및 불법 주정차 등으로 소방자동차 현장도착이 늦어져 연기질식 및 추락사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취지를 밝혔다. 또 이 의원은 "동 개정안이 통과되면 소방차 등 긴급자동차의 출동시간을 단축할 수 있을 것"이라며 "긴급자동차 우선통행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차량 운전자가 아닌 차량 소유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처벌의 실효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