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처 "보험사, 변호사 선임 비용, 2,000만 원 한도 벌금도 지급"
  • ▲ 동대문 시장 밀집지역에 출동한 소방차들. 앞으로는 소방차와 소방대원의 출동 중 발생한 교통사고에 대해 정부가 모두 지원하게 된다. ⓒ뉴데일리 DB
    ▲ 동대문 시장 밀집지역에 출동한 소방차들. 앞으로는 소방차와 소방대원의 출동 중 발생한 교통사고에 대해 정부가 모두 지원하게 된다. ⓒ뉴데일리 DB


    소방대원과 소방차가 재난현장으로 출동하다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생긴 형사적 분쟁 시 법률분쟁 비용 전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자체가 보험가입을 해주기로 했다.

    국민안전처는 16일 "긴급 출동하는 소방차의 교통사고 시 생길 수 있는 형사적 법률분쟁에 대비하는 법률비용지원과 관련, 100% 보험 가입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2015년 4월 기준 전국에 있는 7,579대의 모든 소방차가 보험 가입을 완료했다고 한다. 소방대원들 또한 변호사 선임 비용, 2,000만 원 한도까지 벌금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안전처에 따르면 소방차 교통사고 건수는 2010년 352건, 2012년 416건, 2014년 534건으로 꾸준히 증가, 소방대원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보험 가입을 추진해 왔다고 한다.

    안전처 중앙소방본부는 2015년 하반기부터 금융감독원, 보험개발원, 민영 보험사와 소방차 운전자를 보호하기 위한 보험 가입 확대 사업을 추진했으나, 사고 손해율이 높아 보험 가입이 쉽지 않았다고 한다.

    사업 시행 초기인 2015년 8월 보험 가입률은 전국 시·도 소방차의 26%로 저조했으나 소방기본법 일부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보험 관계기관들의 업무 협조가 가능했다고.

    안전처에 따르면 소방공무원의 법률 분쟁 비용 지원의 길을 마련해 준 '소방기본법' 개정안은 19대 국회 더불어민주당 김민기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고 한다.

    개정된 법률은 지자체가 소방차의 교통사고 시 운전자의 법률상 분쟁 소요 비용을 지원할 수 있게 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한 것이다.

    이창화 안전처 소방장비항공과장은 "재난현장 최일선에서 근무하는 소방대원의 권익 보호장치가 강화되는 계기가 조성됐다"며 "앞으로 현장출동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