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당일, 한강대교 구조차량 가다 서다 반복..동영상에 누리꾼 공분 30분이면 갈 사고현장, 1시간 넘게 걸려
  • ▲ 노량진 참사가 일어난 사고 당일 119 특수구조대 차량에 양보를 외면한 운전자들의 모습을 담은 동영상.ⓒ 동영상 화면 캡처
    ▲ 노량진 참사가 일어난 사고 당일 119 특수구조대 차량에 양보를 외면한 운전자들의 모습을 담은 동영상.ⓒ 동영상 화면 캡처



    서울 노량진 참사 발생 직후
    사고 현장으로 향하는 119 구급차량 앞에
    [끼어들기]를 하는 차량의 모습을 찍은 블랙박스 동영상이 공개되면서
    누리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화제의 동영상은
    지난 15일 자동차 전문 인터넷 사이트인 <보배드림> 게시판에 올라온 뒤,
    트위터와 각종 커뮤니티 사이트 등을 통해 빠르게 퍼지고 있다.

    <긴급차 양보운전 없는 안타까운 현실>이란 제목이 붙은 이 동영상은
    노량진 참사 사고 당일 저녁 6시 39분께
    한강대교를 건너던 119 특수구조대 차량들의 모습을 담고 있다.

    동영상을 촬영한 운전자는
    뒤에서 오는 구조차량 행렬에 길을 터주기 위해 잠시 운전을 멈췄고,
    그 뒤에도 구조차량의 진행을 돕기 위해 차량을 서행 운전했다.

    그러나 해당 차량처럼 구조차량을 위해 길을 양보하는 모습은 드물었다.

    오히려 구조차량을 상대로 경적을 울리고
    전조등을 깜빡이며 불만을 표시하는 차량들도 있었다.

    결국 동영상 속 구조차량들은
    도로를 꽉 메운 차량들의 비협조로 가다 서다를 반복했다.
    동영상을 올린 운전자는
    게시글을 통해 당시 상황에 대한 설명을 곁들였다.

    119 긴급차량이
    양보해 달라는 방송을 하면서 급하게 달려왔다.

    긴급차를 통과시키기 위해
    우측 차선 두 개를 가로막고 차량을 통과시켰다.


    특히 이 운전자는
    긴박한 상황속에서도 구조차량의 앞을 가로막는 것은 물론이고
    심지어 [끼어들기]를 하는 차량도 있었다고
    증언했다.

    사람을 살려보자는 심정으로
    주행 중인 차선과 오른쪽 차선을 막아봤지만,
    뭐가 그렇게 급한지 양보를 하지 않았다.

    흰색 차량을 운전하던 여성은
    ‘길을 왜 막느냐’며 쌍라이트를 계속 날렸다.

    그 차량은
    오른쪽으로 질러가더니 구조대 차량 앞으로 끼어들기까지 했다.

    119 차량들이
    양보하지 않는 차량들로 앞으로 나가지 못했는데
    집에 와서
    노량진 공사장 사고 기사를 접하니 착잡했다.


    실제 이날 현장으로 출동한 구조차량들은
    30분이면 갈수 있는 사고현장을 가는데 한 시간이 넘게 걸렸던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참사현장을 가까스로 빠져나온 구조자 중 응급환자가 있었다면,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골든타임]을 놓쳤을 가능성이 매우 높았다.

    도로교통법 29조는
    긴급차량에 대한 양보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모든 차량 운전자들은
    긴급자동차에 대해 일시정지를 하거나
    도로 가장자리로 피해 진로를 양보해야 한다.

    경찰은 긴급차량에 양보 의무를 지키지 않는 차량 운전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