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교폭력을 방관한 중학교 교사에 ‘직무유기’ 혐의를 적용, 불구속 입건한 첫 사례가 6일 서울에서 나왔다.
정부는 같은 날 학교폭력을 축소, 은폐하는 학교장과 교사를 금품수수나 성폭력 등에 준하는 중대 비위로 간주, 중징계 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의 수사결과에 교육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서울 양천경찰서는 학생이 투신자살한 사건을 수사하면서 교사가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서울의 한 중학교 교사를 6일 직무유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학교폭력에 괴로워하던 피해학생이 자살할 때까지 해당 교사가 이를 방관했다는 판단을 내려, 직무유기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학교폭력에 소극적으로 대처한 교사에게 직무유기 혐의를 적용한 사례는 사실상 이번이 처음이다. 따라서 기소 및 재판과정에서 치열한 법리논쟁이 불가피 할 전망이다. 해당 교사에 대한 직무유기 적용 여부와 별개로 교사의 책임 범위에 관한 격론이 벌어질 수도 있다.
전례를 찾기 힘든 사안인 만큼 법원의 판결이 교사의 책임 범위에 관한 새로운 기준이 될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기소여부와 재판결과에 따라 학교폭력 피해학생과 학교간 법적 다툼이 불거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법조계와 교육계의 입장은 매우 신중하다. 구체적인 사안이 밝혀지지 않은 상황이라 기소 여부를 예단하는 것 자체가 어렵다는 것이다.
교육계에서는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이 먼저라는 입장이다. 김동석 한국교총 대변인은 “사건의 경위와 과정 등을 파악한 뒤 입장을 정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교과부와 서울교육청 역시 경찰로부터 사건 내용을 통보 받은 뒤 수사를 지켜보겠다며 말을 아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