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검찰 지휘받아 불구속 기소 송치 예정학교 일진, 담당 형사 직접 관리...교육계 마찰 불 보듯
  • ▲ 경찰청장의 학교폭력 메모. 16일 조현오 경찰청장이 울산 청소년상담센터에서 열린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울산시민과의 간담회'에 참석, 학생들의 말을 적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 경찰청장의 학교폭력 메모. 16일 조현오 경찰청장이 울산 청소년상담센터에서 열린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울산시민과의 간담회'에 참석, 학생들의 말을 적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왕따 여중생에 대한 학교폭력을 방관해 ‘직무유기’협의로 경찰에 입건된 서울 중학교 교사 사건이 결국 법정에 갈 것으로 보인다.

    경찰에 따르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 양천경찰서는 19일 검사의 수사지휘를 받아 서울 S중학교 교사 A씨를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송치하라는 검사의 지휘를 받았다”면서 “검찰과 의견이 같아 이번주 중 사건을 서울 남부지검으로 송치할 예정”이라고 확인했다.

    함께 조사를 받은 이 학교 교장 B씨와 교감, 다른 교사 등 4명은 참고인 신분으로 조서 작성을 마무리하고 입건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학교폭력을 방관, 직무유기 혐의로 현직 교사가 입건된 이 사건의 결말은 법정서 가려지게 됐다.

    이 사건을 바라보는 교육계와 법조계의 의견은 완전히 엇갈린다.

    교육계는 해당 학교 교장이 직접 기자들 앞에서 “사건이 부풀려졌다”며 억울함을 호소하는 등 “수사당국의 지나친 개입”에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않고 있다. 한국교총 등 교원단체도 당초 신중한 반응에서 벗어나 경찰의 ‘교내 개입’에 강한 우려를 표하는 등 경찰의 개입에 반대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그러나 법조계는 “학교현장이 자정능력을 상실한 만큼 개입은 불가피 하다”는 반응이다.

    이번 사건에 대해서도 교육계는 무죄 판결 가능성에 무게를 두는 반면 법조계와 경찰은 혐의 입증이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보는 의견이 우세하다.

    한편 경찰이 일진회뿐만 아니라 개별 ‘일진’에 대해서도 담당 형사가 주 1회 이상 접촉해 상담하는 등 직접 관리에 나설 방침을 밝히면서 교육계가 신경을 곤두세우는 등 갈등이 가라않지 않고 있다.

    경찰은 교내 개입에 대한 교육계의 반발을 의식한 듯 “일진 정보 파악에 있어 학교측이 정보제공을 거부하면 탐문 등 간접적인 방식으로 정보를 수집할 것"을 지시했다.

    그러나 경찰이 학교 일진 동향을 직접 파악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은 이상 학교와의 마찰은 불가피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