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적극 대처 위해 교사에 준사법권 부여 요구 학교와 교사들 “학교폭력 쉬쉬하지 말 것” 당부도
  • ▲ 안양옥(가운데)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장이 13일 서울 중구 태평로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한국교총의 실천적 행동계획을 밝히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 안양옥(가운데)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장이 13일 서울 중구 태평로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한국교총의 실천적 행동계획을 밝히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경찰의 현직 교사 직무유기 입건 등 학교폭력에 대한 들끓는 여론에 숨죽이던 교원단체들이 제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전국 최대의 교원단체인 한국교총은 13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사들에게 학교폭력에 대한 ‘준사법권’ 부여를 요구하고 나섰다.

    이날 안양옥 교총회장은 “학생인권조례 시행 이후 학교 현장의 어렴움을 이해한다”면서 “전국의 교육자들이 더 힘을 내 학교폭력의 적극작인 예방자, 중재자, 해결자로서 역할과 책임을 다해 달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안 회장은 교장과 교감, 생활지도부장 등 생활지도책임을 맡은 교사에게 ‘학교폭력 조사권’을 비롯한 준사법권 부여를 적극 검토해 줄 것을 정부와 교육당국에 제안했다.

    준사법권이란 각종 법령위반 행위에 대한 범칙금 등을 부과하고 단속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한다.

    교총의 준사법권 요구는 최근 학교폭력을 방관한 혐의로 경찰이 현직 중학교 교사를 입건하는 등 학교폭력 사건에 수사당국이 직접 개입하는 모습이 보이자 이를 차단하려는 뜻으로 풀이된다.

    학교 안에서 발생한 문제는 학교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경찰 등 외부의 개입을 자제해 달라는 의미도 담긴 것으로 보인다.

    교과부가 제작해 전국 학교에 배급키로 한 ‘학교폭력 대응 매뉴얼’ 제작에 교원단체 및 학교현장의 의견 반영, 학생인권조례 폐기, 담임교사가 학교폭력에 적극 나설 수 있는 교육여건 조성 등의 의견도 나왔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학교안전사고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2월 국회 통과 필요성도 강조했다.

    학교폭력을 일선 학교와 교사들이 쉬쉬하는데 급급해 사태를 더욱 악화시켰다는 여론의 따가운 비판을 반영한 모습도 나왔다.

    교총은 “학교폭력을 방임하거나 은폐하지 않아야 한다”면서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과 신속한 보고, 공명정대한 자세, 학부모와 경찰 등 지역사회와의 협력” 등을 당부했다.

    이어 교총은 ‘학생 생명 및 학교살리기 범국민운동’과 함께 ‘내 탓이오 운동’을 펼치기로 하고 담임교사 가정방문, 방과 후 상담 및 학생생활지도 강화 등 다양한 사업구상을 밝혔다.

    그러면서 교총은 “학교와 교원의 노력과 의지만으로 학교폭력 근절이 어렵다”며 “정부와 교육당국, 정치권, 검경, 학부모 등 사회전반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촉구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는 학교폭력을 방관, 직무유기 혐의로 교사가 입건된 서울 양천의 중학교 교장이 참석해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 교장은 “경찰 발표와 언론 보도내용이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면서 “해당 학부모가 담임에게 전화를 한 적도 없고 교장이 관련 학생을 퇴학시키도록 한 적도 없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