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계획법·도로법 위반 판단…공사중지 명령 최종 통지서울시 "지자체 고유 권한" 반발 속 절차 보완 후 재개 방침행정소송 가능성 열려 있지만 법적 대응 대신 보완 수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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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세훈 서울시장이 '세종로공원 및 상징조형물 조성 설계공모 당선작 시상식'에서 수상작을 소개하고 있다. ⓒ서울시
국토교통부가 서울시의 광화문광장 '감사의 정원' 조성 사업에 대해 공사중지 명령을 내리면서 중앙정부와 서울시 간 갈등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국토부는 절차 위반을 이유로 공사 중단을 확정했고 서울시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유 권한을 침해한 결정이라며 유감을 표했다.국토부는 3일 광화문광장에 조성 중인 '감사의 정원' 사업이 국토계획법과 도로법을 위반한 사실을 확정하고 국토계획법 제133조에 따라 서울시에 공사중지 명령을 통지했다고 밝혔다.앞서 국토부는 지난달 9일 해당 사업이 국토계획법 및 도로법을 위반해 진행된 점을 확인하고 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라 공사중지 명령을 사전통지했다. 이후 서울시에 의견 제출 기회를 부여하고 의견 청취 3회, 현장 점검 2회를 거쳐 최종 처분을 결정했다.김이탁 국토부 1차관은 "도시계획시설을 설치 또는 변경하려면 주민의견 수렴과 관계 행정기관 협의 등 적법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절차를 따라야 한다"며 "이번 사례가 지방정부와 민간 사업자 모두 법정 절차를 충실히 이행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
- ▲ '감사의 정원' 공사 현장 찾은 김민석 국무총리 ⓒ연합뉴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즉각 유감을 표명했다. 서울시는 보도자료를 통해 "'감사의 정원' 조성 사업은 지방자치법에 따른 서울시의 고유 권한"이라며 "국토계획법 소관 부처인 국토부의 의견을 존중해 관련 절차를 즉시 보완하겠다는 입장을 이미 전달했다"고 밝혔다.서울시는 지난달 23일 국토부에 회신한 의견서에서 지상 상징조형물 공사에 대한 실시계획 작성·고시, 지하 미디어 공간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작성·고시 등 보완 절차를 이행하겠다는 계획을 제출했다고 설명했다.다만 해빙기와 맞물려 공사가 전면 중단될 경우 안전사고 우려가 있고 오는 21일 예정된 BTS 공연으로 인파가 몰릴 가능성이 있는 만큼 최소한의 안전조치는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국토부는 전문가 현장 점검 결과 현재 상태로도 해빙기를 지나는 데 큰 문제는 없다고 판단하면서도 사고 예방 강화를 이유로 서울시의 일부 의견을 수용했다.이에 따라 지하 전시실 상판 덮개 시공, 기존 지하 외벽 보강, 배수시설 설치 등 안전 관련 공정은 공사중지 명령 대상에서 제외하고 오는 20일까지 완료하도록 했다.김창규 서울시 균형발전본부장은 "공사중지 명령은 유감스럽지만 신속히 행정절차를 이행해 사업을 정상 추진하겠다"며 "허용된 안전조치를 기한 내 완료하고 현장 안전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고 밝혔다.법적으로는 서울시가 행정소송 등 불복 절차를 밟을 수 있지만 시는 일단 절차 보완을 통해 사업을 재개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어 법적 대응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인다.도시관리계획 변경 등 추가 행정절차를 거친 뒤 공사가 재개될 가능성이 크다. 다만 절차 보완에 일정 기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어 사업 일정에는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