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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6일 오전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김황식 국무총리의 담화문 발표에 이어 학교폭력 근절대책을 발표하고 질의응답을 가졌다.
질의응답에는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권재진 법무부 장관, 최광식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김금래 여성가족부 장관, 김기용 경찰청 차장 등이 참석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가해학생 처벌 강화와 인성교육 강화는 상충되지 않나.
--(이주호) 상충이 아니라 상호 보완되는 조치다. 사소한 괴롭힘도 범죄라는 인식이 없으면 학교폭력을 뿌리뽑을 수 없다. 학생인 만큼 교육적 측면을 강조해야 하지만 일벌백계도 필요하다. 가해 학생은 즉시 격리하는 동시에 재활 치료를 하겠다. 결국 학교폭력은 학생들의 문제이므로 인성교육도 강화하겠다.
(권재진) 상황에 따라 맞춤형으로 대처하는 것이다. 처벌은 청소년이라는 특성에 비춰 맨 마지막으로 선택해야 하는 방안이다. 그러나 형사처벌 대책이 없으면 교육, 보호처분 등 다른 조치들이 소용이 없을 수 있기 때문에 처벌 대책도 필요하다.
▲법 개정을 통해야만 추진되는 방안은.
--(이주호)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과 학교안전공제회법 개정은 국회의 법 개정 사항이다. 나머지는 대부분 대통령령으로 개정이 가능하므로 가능하면 신학기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가해 학생을 처벌할 때 시도별 학생인권조례가 있어서 반발도 예상되는데.
--(이주호) 교육정책은 교육청을 통해 학교로 집행되므로 교육청과 협조가 중요하다. 입안할 때 교육감협의체, 부교육감들과 협의하는 등 충분히 논의했다. 다만 이견이 있을 수 있다. 그런 부분은 계속 협의해 최대한 잘 반영되도록 하겠다.
▲일진경보제는 어떻게 시행하나.
--(김기용) 구체적 측면은 교과부와 협의해 시행할 예정이다.
(이주호) 일진회는 다른 폭력조직과는 다른 점이 많아 잘 파악이 어렵다. 지표를 중심으로 파악하고 관리하면서 이상 징후가 나타나고 경보가 발동되면 바로 관할 경찰서장이 관리하게 된다.
▲학생생활규칙의 위상은 어느 정도인가. 조례와 상충 가능성은.
--(이주호) 학생생활에 관한 규칙들은 학교 차원에서 합의를 통해 제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만약 상충된다면 교육청과 협의해서 학생생활규칙은 학교가 제정해서 지켜나가는 방향으로 추진하겠다.
▲가해자가 제재 조치에 불응할 경우 대응방안은.
--(이주호) 상응하는 벌칙이 가해진다. 이를 위해 법률이 개정되는데 이번주 국회에서 논의할 예정이다.
▲게임 대책은 중복되는 부분이 없나.
-- (최광식) 지난해 11월부터 심야 셧다운제를, 올해 1월20일부터 선택적 셧다운제를 하고 있다. 게임 실태조사도 진행 중인데 결과를 분석해 새로운 제도 도입의 필요성이 있으면 교과부, 여가부와 협의해 시행하겠다. 아이템 거래도 2월부터 규제하고 강력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계획이다. 게임업체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 이를 의무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이주호) 중복 규제 문제가 있을 수 있으므로 교과부, 문화부, 여가부가 충분히 협의하고 조율해서 제도를 개선하겠다.
▲학교폭력 조치 결과를 교원ㆍ학교평가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반영하나.
-- (이주호) 복수의 다양한 지표를 활용할 계획이다. 117 신고 내용은 경찰에서 공시해 학교가 마음대로 은폐할 수 없다. 학교폭력 전수조사 결과도 활용할 수 있다. 교원평가에서는 인성교육과 학생지도를 잘 하는 교원들이 우대를 받도록 하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