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억원 대출, 크라운제이 부탁받아 한 것""크라운제이 어머니께 5,000만원 빌려드려""Y미디어로부터 받은 음원제작비 돌려줘야"
  • 지난 한 해 국내 연예계는 그 어느 해보다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사건·사고가 많이 발생했다. 고소득 연예인들의 세금 탈루 의혹부터 마약, 사기, 음주운전, 과실치사 등 개인의 도덕성에 치명타를 안기는 중범죄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다. 이 중 대부분은 검찰 수사나 재판이 마무리 돼 종결처리 됐으나, 일부 사건들은 해를 넘겨서도 여전히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팽팽한 줄다리기를 계속하고 있다.

    옛 연인의 허위사실 유포로 곤욕을 치르고 있는 방송인 한성주는 상대 남성과 일부 언론사에 소송을 제기하며 칼을 갈고 있고, 모 공연기획사를 상대로 제기한 가수 비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이제 스타트를 끊은 상태다. 임금 체불·횡령 등 각종 추문에 휩싸여 있는 영화감독 심형래는 올 3월 항소심 선고 공판을 앞두고 있고 탤런트 연정훈이 모 영화제작사 대표를 사기 혐으로 고소한 사건도 조만간 재판에 회부될 예정이다.

    전 매니저 서모씨에 대한 공동상해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으며 언론을 떠들썩하게 장식했던 가수 크라운제이(본명 김계훈) 역시, 지난 해와 마찬가지로 올 해에도 서씨와 한치의 양보없는 법정 대결을 펼쳐야 한다.

    1심 재판을 통해 폭행 혐의를 벗은 크라운제이는 본인이 사기 혐의로 고소한 서씨가 검찰에 송치됨에 따라 각각 '고소인(사기혐의 고소)'과 '피고인(공동강요 혐의·항소심)' 자격으로 또 다시 재판정에 서게 됐다. 이에 본지는 일년째 진실 공방을 벌이고 있는 크라운제이 사건을 재조명, '주요 쟁점'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앞으로 전개될 사건 추이를 가늠해 보고자 한다.

  • ◆'크라운제이 vs. 서OO', 법정공방 올해도 계속

    지난해 3월 서씨가 "크라운제이 일행으로부터 각서를 작성할 것을 강요 받고 폭행을 당했다"며 상대방 측을 고소하면서 촉발된 이 사건은 1년이 넘도록 가해자와 피해자가 뚜렷이 가려지지 않은 '모호한 상태'로 남아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단독 하현국 판사는 지난해 12월 7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크라운제이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재판부는 요트포기 및 사실확인서 등의 문서 작성을 강요한 혐의에 대해 "각서 등의 증거를 감안, 피해자가 협박을 받아 빚을 갚겠다는 내용의 문서를 작성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유죄를 선고했으나 "서씨의 진술만으로 크라운제이의 폭행 혐의를 입증하기 어렵고, 지인들과 사전 모의를 통해 폭행을 했다고도 보기 힘든 정황"이라며 공동 상해 혐의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했다.

    결국 서씨가 크라운제이를 공동상해, 공동공갈, 공동강요 혐의로 고소하면서 벌어진 재판에서 법원은 공동강요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 판결을 내린 셈이다.

    1심 선고 직후 크라운제이는 그동안 자신에게 씌여졌던 폭행 혐의를 벗은데 대해 "이제야 진실이 밝혀졌다"며 즉각 환영의 의사를 표시했다. 다만 강요죄 부분이 유죄로 인정된 부분에 대해선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제 2의 법정공방'을 예고했다.

    또한 서씨의 고소로 법정에 섰던 크라운제이는 "이번 사건은 서씨가 빌린 돈을 갚지 않기 위해 사기극을 꾸민 것"이라며 서씨를 사기, 명예훼손, 무고 혐의로 고소했다.

    크라운제이의 고소를 접수한 서울 강남경찰서 강력3팀은 지난해 말 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이미 모든 조사가 끝나 검찰에 송치한 상태"라며 "서씨가 자신의 대출금을 갚지 않기 위해 크라운제이를 속인 점이 일부 인정돼 기소 의견을 담았다"고 밝힌 바 있다.

    실제로 경찰로부터 '서OO 사기 사건'을 넘겨받은 고양지방검찰청은 이달 안으로 피소된 서씨를 소환, 혐의 사실 여부에 대한 진술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크라운제이와 서OO는 각각 각서를 강요하고 상대방을 속였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크라운제이의 공동강요 혐의는 1심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서OO의 사기 혐의는 아직 수사가 진행 중이다.

    만일 서OO의 사기 혐의가 사실로 귀결된다면 크라운제이의 강요 행위는 일정 부문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다. 반대로 서OO의 혐의가 무죄로 판명날 경우 크라운제이의 항소심은 원심과 동일한 결과로 매조지 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따라 현재 진행 중인 검찰 수사는 물론, 앞으로 펼쳐질 항소심 재판에도 연예가의 이목이 집중되는 분위기다.

  • ◆"2년 만에 만난 주 채무자에게 차용증 받은 게 죄?"

    크라운제이는 향후 항소심을 통해 "연락을 끊은 채 대출금 상환 의무를 저버린 서씨의 '각서 작성'은 피해자의 입장에서 볼 때 불가피한 조치였음"을 피력할 방침이다.

    1심 선고 직후인 지난해 12월 9일 크라운제이는 삼성동 라마다서울호텔에서 기자회견을 자청, "재판부가 서씨의 주장을 대부분 배척하고 자신의 주장을 대부분 받들였다"며 "그동안 서씨는 여러 차례 인터뷰를 통해 자신이 2시간 동안 크라운제이 측에 끌려다니며 맞았다는 거짓이야기를 퍼뜨려 왔는데 재판 결과 모든 게 거짓이었음이 드러났다"고 강조했다.

    이어 "서OO이 크라운제이 일행이 보는 가운데 '대출금을 갚겠다'는 각서를 작성한 것도 그동안 서OO의 행적을 고려하면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며 해당 행위의 정당성을 주장했다.

    "서씨가 대출받은 돈 때문에 은행으로부터 상환 독촉을 받고 주택까지 담보로 잡혔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2년 만에 피해 다니던 주 채무자를 만나 대출금 변제를 약속하는 각서와 차용증을 받은 게 강요죄에 해당된다면 은행으로부터 대출금 상환을 요구받는 보증인들은 어떤 방법으로 구제를 받아야 합니까?"

    또 크라운제이는  동료 대니얼 신이 자신과 함께 '강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부분에 대해서도 불만을 표시했다.

    "1심 판결문을 보면 강요 사실에 대한 근거로 대니얼 신의 '욕설'만 기재된 상태입니다. 대니얼 신은 저와 제 어머니가 대출 보증 문제로 큰 고통을 받아온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이같은 마음에 우발적으로 서씨에게 욕을 한 것이 과연 협박에 해당되는지 의문입니다."

    또 크라운제이는 지난해 3월 열린 기자회견에서도 "당시 각서는 서씨가 스스로 작성해 준 것"이라며 "강요나 폭행 등에 의해서 강제적으로 작성된 게 아니"라고 반박했었다.

    "그날 오후(2010년 8월 29일) 7시 30분경 서울 강남에 있는 커피숍에서 친구 3명과 함께 서OO을 만났습니다. 당시 서OO은 저에게 '그동안 내가 형이나 형의 어머니 전화를 안 받았고 H저축은행 전화마저도 안 받아 나에 대한 형의 신뢰가 없을 거야. 하지만 내가 요트를 하나 가지고 있으니 이를 이용해 대출금을 처리해 줄께'라고 말했습니다. 이전까지 서OO에게 요트가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서OO이 이같은 말을 하자 그제서야 비로소 서OO이 요트를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죠. 그 후 서OO은 (크라운제이)일행과 차를 타고 제(크라운제이) 집으로 향했습니다. 집에 온 서OO은 어머니에게 사과를 하고 대출금 변제기 연장을 위해 담보로 제공한 어머니 소유의 집 대신 요트를 담보로 제공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이후 서OO과 함께 요트 관련 서류가 있다는 연신내로 가서 서류를 갖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결국 이같은 주장은 "서OO이 돈을 갚지 않기 위해 사기극을 벌인 것"이라는 크라운제이의 형사 고소 내역과 일치한다.

  • ◆"크라운제이가 부탁해 대출 방법 알아본 것"

    크라운제이는 '돈을 갚겠다'는 내용의 각서는 어디까지나 서씨의 자발적 의지로 작성된 것임을 강조, "사건의 본질은 '각서 작성 여부'가 아니라 대출금 상환을 미루고 잠적한 서씨의 '사기 행각'에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어느 날, 서씨가 찾아와 '연예인이 연대 보증을 서면 2억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며 '형이 보증을 서 주면 대출금을 통해 학원 등에 투자해서 돈을 벌고 싶다'는 의향을 내비쳐 이를 거절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증을 선 사실을 알게 된 (크라운제이의)어머니가 '보증은 안된다'고 말려 서씨에게 '대출금 2억원을 모두 가져올 것'을 요구했죠. 하지만 서씨는 '이미 돈을 많이 써버렸다'며 5,000만원만 어머니에게 반환했습니다. 돌려 받은 이 돈은 2009년 3월과 2010년 3월, 각각 3,000만원과 2,000만원으로 양분해 H저축은행에 고스란히 반납했습니다. 서씨의 부탁을 받아 2009년 2월 대출금의 이자 및 원금 상환 명목으로 H저축은행에 3,000만원을 입금, 대신 변제를 했는데 같은해 6월 서씨가 미국에서 혼자 귀국한 뒤로 소식이 끊겼습니다. 그 후로 H저축은행의 상환 압박을 이기지 못한 어머니가 아들의 이미지가 실추될 것을 염려, 집을 담보로 잡아 서씨의 대출을 1차 연장했습니다. 다시 H저축은행의 독촉으로 인해 지난해 4월 자신이 2차로 대출을 연장하고 서씨의 대출금 중 2000만원을 변제했습니다."

    크라운제이는 2008년 6월께 서씨의 개인적인 부탁으로 H저축은행에서 보증을 선 게 발단이 됐다"면서 "어느 날, 서씨가 찾아와 '연예인이 연대 보증을 서면 2억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며 '형이 보증을 서 주면 대출금을 통해 학원 등에 투자해서 돈을 벌고 싶다'는 의향을 내비쳐 이를 거절하지 못했다"고 밝힌 바 있다.

    어디까지나 서씨 개인의 필요에 의해서 2억원 대출이 이뤄졌고 자신은 "단지 명의만 빌려줬을 뿐"이라는 게 크라운제이의 주장이다.

    그러나 서씨의 주장은 달랐다.

    서씨는 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은행에서 2억원을 빌리게 된 경위도 크라운제이의 부탁 때문이었다"며 "자신이 사업 목적으로 크라운제이를 이용한 게 아니"라고 항변했다.

    "제 주변 사람은 다 알고 있습니다. 뭐가 진실인지‥. 크라운제이가 처음엔 투자처를 구했습니다. 음반은 내야 하는 상황인데 돈이 없으니‥, 궁리 끝에 이런저런 얘기를 은행 측에 꺼냈더니 "너희가 같이 하는거면 될 것도 같다"고 하시며 자금 융통을 해주신 겁니다. 한 마디로 크라운제이가 돈을 마련할 수 있는지 알아보라고 시켜서 제가 은행 측에 알아본 것이죠. 그래서 은행에서 빌려준다고 답한 것이구요. 당시 저희가 빌린 돈은 정확히 1억9천530만원 가량 됩니다. 이 중 음반제작비와 기타 경비로 3천500만원 정도가 소요됐습니다. 좀 더 정확히 설명드리죠. 돈을 빌린 뒤 크라운제이가 다시 원래 소속사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잘 되는 길로 가겠다는데 제가 막을 순 없었죠. 그때 크라운제이가 '그동안 함께 고생했으니 머리라도 좀 식히고 오자'고 권유해 미국으로 같이 여행을 갔다왔습니다. 당시 사용된 경비를 모두 합하면 3천500만원 정도가 될 겁니다."

  • ◆"크라운제이 어머니가 5천만원 빌려갔다"

    서씨는 'XX저축은행으로부터 2억원을 대출받은 후, 보증에 반대한 크라운제이 어머니의 요구로 남은 대출금 5천만원을 돌려줬다'는 크라운제이의 주장에 대해서도 "사실은 어머니가 자신에게 빌린 것"이라는 놀라운 주장을 했다.

    "대출을 받은 직후 크라운제이가 전 소속사에 들어가기로 결정됨에 따라 은행으로부터 빌린 돈이 필요없게 됐습니다. 그때 크라운제이가 '지금 엄마가 좀 힘들다'면서 '어차피 돈이 남으니 이 중에서 5천만원을 좀 빌려달라'고 부탁하더군요. 그래서 5천만원을 어머니께 빌려 드렸습니다. 그러자 다음달부터 크라운제이가 저에게 매달 22일 60만원씩 꼬박꼬박 이자를 줬습니다."

    "크라운제이의 주장대로라면 크라운제이 어머니로부터 '2억원을 가져오라'는 말을 전해 들은 제가 "남은 대출금이 5천만원 밖에 없다"며 이것을 모두 돌려드렸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렇다면 제가 드린 5천만원을 그대로 은행에 입금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전부 대출 빚인데‥. 제가 돈을 드린 날짜가 2008년 8월 22일입니다. 그러면 다음달부터는 적어도 크라운제이 측에서 원금과 이자를 합한 돈을 매달 은행에 납부하는 게 맞겠죠? 제가 남은 돈을 모두 털어서 크라운제이 측에 건넸다는 주장이니, 당연히 그쪽에서 이자를 내야죠. 그런데 크라운제이 측은 9월 22일 저에게 60만원의 이자를 보냈습니다. 대출 원금 상환이 아니구요. 원금+이자는 제가 냈습니다. 9월달에도, 10월과 11월에도 전부 제가 냈습니다."

    서씨는 '서OO의 부탁을 받아 2009년 2월 대출금의 이자 및 원금 상환 명목으로 H저축은행에 3,000만원을 입금, 대신 변제를 했다'는 크라운제이의 주장도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항변했다.

    "크라운제이가 은행에 3천만원을 갚았다는 내용을 재판 중에 확인하셨을겁니다. 저 혼자 몇달간 계속 이자를 내 오다 돈이 모두 떨어지는 지경에 이르렀죠. 그래서 크라운제이에게 연락을 해 '내가 돈이 없다. 3천만원만 빌려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당시 함께 압구정동 A은행에 가서 곧바로 3천만원을 해당 은행으로 계좌이체했습니다. 그때 제가 '(크라운제이)형이 3천만원 준 걸로 양자간 채무관계를 없애자'고 말했고 크라운제이도 여기에 동의했습니다."

    "처음에 제가 3천만원을 크라운제이에게 빌리려고 했던 건, 전 회사와의 정산 문제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크라운제이를 만나 '어차피 은행에 돈을 내야하니 나에게 주지 말고 곧장 은행으로 이체를 해달라'고 요청했고 그 자리에서 크라운제이가 3천만원을 자동이체한 거죠. 채무관계라는 건, 전에 플라이보이 음반 제작을 하면서 은행에서 빌린 돈이 있습니다. 그게 3천만원 가량 남았는데 결국 이 돈은 크라운제이의 개인적인 채무로 남았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언급한 겁니다. 당시 저는 음반 제작비로 550만원 밖에 받질 못했어요. 그래서 어차피 크라운제이가 은행에 낼 돈이 있었으니 이것으로 음반비 정산을 마무리 짓자고 말한 겁니다. 이게 진실입니다."

  • ◆"Y미디어로부터 받은 음원제작비, 갚을 생각도 안해"

    서씨는 "2009년 Y미디어로부터 선급금 5천만원을 받아 이 중 1천500만원이 플라이보이 음원 제작비로 사용됐는데 나머지 금액을 아직까지 크라운제이가 갚지 않고 있다"며 "빌린 돈을 상환하지 않고 있는 건 내가 아니라 크라운제이 자신"이라고 꼬집었다.

    "대출금과는 별도로 Y미디어로부터 선급금 5천만원을 받아 크라운제이에게 건넸구요. 이 중 1천500만원이 플라이보이 음원 제작비로 사용됐습니다. 결국 3천500만원이 남았는데 이 돈으로 연말에 음원을 내겠다면서 내지도 않았고 돈을 갚지도 않고 있습니다. 음원을 만들었는데 한 3천만~4천만원 정도 팔렸으면 다행이죠. 제가 봐도 너무 안나갔어요. 이게 원래 2억짜리 계약인데 선급으로 5천만원을 받고 나중에 1억~1억5천만원을 더 받기로 했어요. 결국 Y미디어 측에서 '음원이 너무 안팔린다. 지금도 이런데 1억원까지 받아가면 다 갚을 수 있겠느냐'고 묻더군요."

    "나중에 이 문제 때문에 Y미디어 측과 저, 그리고 크라운제이가 삼자대면을 한 적이 있어요. 당시 크라운제이가 제가 1억을 챙겼다고 오해를 하더라구요. 그래서 그날 오해를 풀고 저희가 음원을 계속 내서 돈을 갚아가기로 결정을 봤어요. 나중에 6월께 음원을 낼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엔 크라운제이보다 잘 나가는 애들이 나와서‥, 음원 발매 일정을 뒤로 미뤘던 적도 있어요. 그런데 크라운제이는 제가 연락을 안 받아서 일이 진척이 안됐다는 주장을 하더라구요."

    법정 증언과 인터뷰를 통해 저마다 다른 주장을 늘어 놓고 있는 크라운제이와 서OO은 조만간 공판에서 각자의 인생을 건 마지막 승부를 펼쳐야 한다. 과연 진실의 종은 누구에게 울릴까? 부디 공정한 수사와 재판으로 억울한 피해자가 나오지 않기만을 바랄 뿐이다.

    다음은 크라운제이와 법정공방을 벌이고 있는 전 매니저 서OO과의 일문일답 전문

    - 선고 공판 직후 크라운제이의 기자회견을 보셨나요?

    ▲제가 연예계 생활을 한지 올해로 15년째입니다. 저도 이렇게 불명예 은퇴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크라운제이는 저를 로드매니저 정도로 치부하며 그동안의 제 역할을 자꾸 축소시키고 있어요. 제는 로드매니저로 일한 적이 없어요. 오히려 크라운제이가 전 소속사에서 나올 당시 크라운제이를 도와준다는 이유로 연예계에서 오해도 많이 받고 정말 피해를 많이 봤습니다. 솔직히 말하자면 이번 재판은 제가 이긴건데, 제가 기자회견을 열어서 얘기하는게 맞죠. 하지만 되레 크라운제이가 기자회견을 열었고 마치 자신이 억울한 것처럼 언론플레이를 하고 있어요. 제가 이겼습니다. 크라운제이가 유죄 선고를 받았어요. 공동상해에 대해 무죄가 나왔다고 좋아라 할때가 아니란 거죠.

    - 지난 선고 공판때 Y미디어에 대한 언급이 나왔는데 자세히 알려진 바가 없어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더군요.

    ▲크라운제이가 Y미디어 계약서에 대해 잘 모른다고 했는데 우편물을 보낼 때 본인이 직접 출력물을 확인하고 사인까지 했습니다. 거기에는 크라운제이의 친필 사인과 본인 이름을 쓴 게 다 있습니다. 나중에 이것도 위조했다고 할지도 모르지만‥, 자기가 평소 쓰는 글자와 대조해보면 진위 여부는 알 수 있을 겁니다. 이 사람들은 뭐만 나오면 다 거짓말이라고 잡아떼는 경향이 있습니다.

    - 크라운제이 측은 이번 재판을 통해 폭행 혐의를 벗은 데 대해 만족해 하는 분위기입니다.

    ▲크라운제이가 얘기하는 건 표면적인 얘기구요. 저는 이번 사건에 대해 하나부터 백까지 다 얘기해 드릴 수 있습니다. 저는 다 알고 있습니다. 모든 내막을‥. 이 사건은 어차피 제가 이긴 재판입니다. 크라운제이 측에서 돈을 받기 위해 저를 폭행하고 각서를 쓰게 했느냐 하지 않았느냐를 따지는 재판이었는데 대니얼 신이 때린 부분과 각서 작성 강요 부문에 대해 유죄가 나온 겁니다.

    당시 상황을 말씀드릴까요? 크라운제이 일행과 일요일 오후 7시 반에 만나기로 했는데 네 명에서 저 한명을 몰아넣고 새벽 4시까지 함께 있었습니다. 제 친구한테는 1시간 정도 미팅을 하고 오겠다고 말한 뒤 나왔는데 제가 수시간이 지나도 오질 않자 무슨 일이 생겼다고 직감했겠죠. 저한테 수차례 전화를 하고 문자를 보냈지만 저는 답장을 보낼 수가 없었습니다. 당시 제 전화기 2대를 모두 빼앗긴 상태였거든요. 대니얼 신이 제 전화기를 뺏으라고 말해 다른 지인이 강제로 가져갔습니다.

    - 크라운제이의 주장에 따르면 그전까지 요트의 존재를 전혀 모르고 있다가 사건 당일 서OO이 '내가 요트를 하나 가지고 있으니 이를 이용해 대출금을 처리해 줄께'라고 말하자 비로소 서OO이 요트를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각서를 작성하겠다"고 서OO이 자발적으로 얘기했다는 주장도 일관되게 하고 있죠.

    ▲요트 얘기는 당연히 제가 먼저했습니다. 그러나 그날 처음 요트 얘기를 꺼낸 건 아닙니다. 제가 크라운제이에게 먼저 요트를 은행에 잡혀보겠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은행 측에 알아보니 요트는 동산이라 잡기 힘들다는 결과가 나왔던거죠. 사건 당일 크라운제이가 "너 요트 있다며?"라고 말을 꺼내 요트 이야기가 불거진 것이지 이날 처음으로 요트의 존재가 알려진 것은 아닙니다.

    - 크라운제이의 주장 중 서OO이 은행으로부터 총 2억을 빌린 뒤 5천만원만 갚고 나머지는 갚지 않고 있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제 주변 사람은 다 달고 있습니다. 뭐가 진실인지‥. 크라운제이가 처음엔 투자처를 구했습니다. 음반은 내야 하는 상황인데 돈이 없으니‥, 궁리 끝에 이런저런 얘기를 은행 측에 꺼냈더니 "너희가 같이 하는거면 될 것도 같다"고 하시며 자금 융통을 해주신 겁니다.

    - 크라운제이는 반대로 "서OO이 먼저 도와달라고 부탁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정반대입니다. 크라운제이가 돈을 마련할 수 있는지 알아보라고 시켜서 제가 은행 측에 알아본 것이죠. 그래서 은행에서 빌려준다고 답한 것이구요. 당시 저희가 빌린 돈은 정확히 1억9천530만원 가량 됩니다. 이 중 음반제작비와 기타 경비로 3천500만원 정도가 소요됐습니다. 좀 더 정확히 설명드리죠. 돈을 빌린 뒤 크라운제이가 다시 원래 소속사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잘 되는 길로 가겠다는데 제가 막을 순 없었죠. 그때 크라운제이가 "그동안 함께 고생했으니 머리라도 좀 식히고 오자"고 권유해 미국으로 같이 여행을 갔다왔습니다. 당시 사용된 경비를 모두 합하면 3천500만원 정도가 될 겁니다.

    - 5천만원을 먼저 갚게 된 경위를 설명해 주시죠.

    ▲말씀드린대로 크라운제이가 전 소속사에 들어가기로 결정됨에 따라 은행으로부터 빌린 돈이 필요없게 됐습니다. 그때 크라운제이가 "지금 엄마가 좀 힘들다"면서 "어차피 돈이 남으니 이 중에서 5천만원을 좀 빌려달라"고 부탁하더군요. 그래서 5천만원을 어머니께 빌려 드렸습니다. 그러자 다음달부터 크라운제이가 저에게 매달 60만원씩 꼬박꼬박 이자를 줬습니다.

    - 지금까지 대출금을 계속 갚지 않고 있는 이유가 있나요?

    ▲제가 상환을 안했다구요? 저는 숨길게 하나도 없습니다. 택시 카드 쓴 내역까지 다 밝힐 수 있습니다. 지인들과 어떤 곳에서 무엇을 하며 여가를 보냈는지도 다 공개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런 시시콜콜한 얘기까지 거론하지 않는 이유는 크라운제이가 언제든지 반성을 했을때 돌아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고 싶었던 뿐입니다. 연예인을 그만 두면 나중에 뭘 먹고 살 수 있겠습니까? 제가 다 얘기하면 크라운제이는 요즘 한창 시끄러운 A양처럼 될 수도 있습니다.

    - 사건이 이렇게 커질때까지 침묵을 지켜온 이유가 궁금합니다.

    ▲제가 입 다물고 있으니 벙어리인줄 아나 봅니다. 크라운제이 기자회견 뒤에도 제가 아무런 리액션이 없었죠? 아마도 사람들이 다 크라운제이의 말만 옳다고 여기는 줄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증거를 대기 시작하면 꼼짝 못할 겁니다. 모든 게 다 맞아떨어지거든요.

    더 이상 사소한 걸로 말장난하고 싶지 않습니다. 결국 제가 이긴 겁니다. 듣기 거북하실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제가 이긴 재판입니다. 만약에 크라운제이가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다면 제가 사기극을 벌인 거죠. 그러나 대한민국 법원은 제가 사기극을 벌였다고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강요죄에 대해 유죄를 판결받은 크라운제이가 자꾸 '무죄'를 강조하는 건 대한민국 법원을 비하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고등법원에서 이같은 크라운제이의 기자회견을 보면 좋지 않게 판단할 게 분명합니다. 괘씸죄가 적용돼 형량이 가중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 크라운제이의 어머니께서 5천만원을 빌린 후 매달 60만원의 이자를 내셨다구요? 사실입니까?

    ▲크라운제이의 주장대로라면 크라운제이 어머니로부터 '2억원을 가져오라'는 말을 전해 들은 제가 "남은 대출금이 5천만원 밖에 없다"며 이것을 모두 돌려드렸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렇다면 제가 드린 5천만원을 그대로 은행에 입금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전부 대출 빚인데‥. 제가 돈을 드린 날짜가 2008년 8월 22일입니다. 그러면 다음달부터는 적어도 크라운제이 측에서 원금과 이자를 합한 돈을 매달 은행에 납부하는 게 맞겠죠? 제가 남은 돈을 모두 털어서 크라운제이 측에 건넸다는 주장이니, 당연히 그쪽에서 이자를 내야죠. 그런데 크라운제이 측은 9월 22일 저에게 60만원의 이자를 보냈습니다. 대출 원금 상환이 아니구요. 원금+이자는 제가 냈습니다. 9월달에도, 10월과 11월에도 전부 제가 냈습니다.

    - 서OO의 부탁을 받아 2009년 2월 대출금의 이자 및 원금 상환 명목으로 H저축은행에 3,000만원을 입금, 대신 변제를 했다는 크라운제이의 주장도 사실인가요?

    ▲크라운제이가 은행에 3천만원을 갚았다는 내용을 재판 중에 확인하셨을겁니다. 저 혼자 몇달간 계속 이자를 내 오다 돈이 모두 떨어지는 지경에 이르렀죠. 그래서 크라운제이에게 연락을 해 "내가 돈이 없다. 3천만원만 빌려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당시 함께 압구정동 A은행에 가서 곧바로 3천만원을 해당 은행으로 계좌이체했습니다. 그때 제가 "(크라운제이)형이 3천만원 준 걸로 양자간 채무관계를 없애자"고 말했고 크라운제이도 여기에 동의했습니다.

    - 채무관계라는게 크라운제이 어머니께서 5천만원을 빌리셨다는 걸 말하는 겁니까?

    ▲그거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처음에 제가 3천만원을 크라운제이에게 빌리려고 했던 건, 전 회사와의 정산 문제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크라운제이를 만나 "어차피 은행에 돈을 내야하니 나에게 주지 말고 곧장 은행으로 이체를 해달라"고 요청했고 그 자리에서 크라운제이가 3천만원을 자동이체한 거죠. 채무관계라는 건, 전에 플라이보이 음반 제작을 하면서 은행에서 빌린 돈이 있습니다. 그게 3천만원 가량 남았는데 결국 이 돈은 크라운제이의 개인적인 채무로 남았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언급한 겁니다. 당시 저는 음반 제작비로 550만원 밖에 받질 못했어요. 그래서 어차피 크라운제이가 은행에 낼 돈이 있었으니 이것으로 음반비 정산을 마무리 짓자고 말한 겁니다. 이게 진실입니다.

    - 그동안 행적이 묘연해 스스로 오해를 자초했다는 느낌도 듭니다.

    ▲제가 그동안 금전적으로 어려웠던 이유는 크라운제이를 돕는다는 이유로 연예 관계자들에게 오해를 많이 받아 일거리가 줄었기 때문이죠. 크라운제이가 미국에 갔을때 전 하루에 4시간 밖에 못자면서 온갖 일을 도맡아 했습니다. 국내 포털사이트에 좋지 않은 기사가 올라와 이를 정리하느라 하루종일 전화통화에 매달린 적도 있구요. 현지 언론 인터뷰와 각종 프로모션을 주관한 뒤 모든 촬영, 편집까지 다 제가 맡아서 했습니다. 저는 정말로 크라운제이를 돕고 싶은 마음에 즐거운 마음으로 뛰어다녔습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크라운제이가 이 모든 걸 짓밟는 행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크라운제이의 한 가족분이 법정에서 제가 전 회사에서 2천만원을 횡령하고 일본으로 도주했다는 말도 안되는 이야기를 하시더군요. 당시 해당 소속사 사장님께 한번 물어보세요. 제가 정말로 회삿돈을 횡령하고 도주했는지‥. 그때 일본도 크라운제이와 같이 갔어요. 일본 가서 함께 찍은 사진도 있는데 왜 없는 얘기까지 지어내 재판 중 말하셨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 사건 당일 크라운제이에게 건넨 요트 서류가 담보로 제공할 수 없는 요트 수입 면장 사본에 불과하다는 주장에 동의하십니까?

    ▲재판부에서 한 가지 인정하지 않은 건 그 서류에 대한 부분인데요. 해당 서류는 일본에서 팩스로 보내 온 것입니다. 원본이라는 게 원래 없는 겁니다. 요트의 경우 선주의 사인이 들어가면 매매각서를 만들수가 있습니다. 그날 제공한 서류는 배의 재원이 기록된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제출돼야 하는 것이고, 선주가 사인만 하면 배는 넘어가게 돼 있습니다. 배는 자동차등록증 같은 게 따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트를 매매하기 위해 크라운제이가 그 서류를 가져갔던 것이죠.

    - 사건 당일, 그동안 알려진 것 외에 또 다른 일은 없었나요?

    ▲원래 크라운제이와 얘기를 했을때 남아 있는 대출금 중 제가 8천만원을 갚고 나머지는 크라운제이가 갚기로 했었는데 사건 당일 갑자기 저에게 1억원을 갚으라며 각서를 쓰게 했습니다. "너를 못 믿겠으니 1억원을 갚겠다고 무조건 쓰라"고 하더군요.

    그때 이런 일도 있었어요. 크라운제이 일행과 아는 또 다른 지인이 있었는데 예전에 제가 그 친구에게 "너까지 이런 일(크라운제이와의 채무 관계)에 끼게 하고 싶지 않다. 우리가 서로 통화 안한 걸로 하자"고 말한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 날 제 핸드폰을 가져가보니 그 친구와의 통화 내역이 다 나와 있었던 거죠. 순간 크라운제이 일행 중 한명이 제게 "왜 자기 친구가 거짓말하게 만드냐"면서 심각한 수위의 말로 한참 동안 엄포를 놓기도 했습니다.

    당시 저는 각서를 써야 집에 갈 수 있었기 때문에 시키는대로 했어요. 그때 혹시 몰라 집 주소 호수를 좀 틀리게 적었는데 크라운제이는 그것까지 지적, "너 거기 아니잖아"라고 말하며 정정할 것을 요구했어요.

    지금도 납득이 잘 가지 않는 건 일반적으로 각서 서류가 필요하면, 내일 이러이러한 서류가 필요하니 준비하고 오라고 말하면 될 것을 저와 대면한 후에야 요구했다는 점이구요. 한국에 체류할 수 있는 시간이 부족해 당장 녹음을 해야한다는 사람이 돈을 주겠다는 놈(서OO)이 붙잡아서 4명과 함께 그 자리에 있었다는 크라운제이의 주장입니다.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나 되는 얘긴지‥.

    - 모 저축은행으로부터 빌린 2억원 중 8천만원만 갚기로 크라운제이와 합의하셨다는데, 좀 더 상세히 말씀해주시죠.

    ▲사실 원래는 대출금에서 제가 8천만원을 갚고 크라운제이가 6천만원을 갚기로 했었습니다. 상세히 말씀드리면 1억9천500만원 중에서 3천만원을 제가 낸 걸로 인정해 줬고, 3개월간 제가 3천600만원을 갚았습니다. 또 3천만원에 달하는 이자 중 "내가 투자를 잘못한 부분도 있고 해서 2천만원은 내가 낼 테니, 나머지 1천만원은 형(크라운제이)이 내라"고 했죠. 그리고 크라운제이 어머니께서 저에게 5천만원을 빌려가신 사실도 채무 관계에 포함시켜야겠죠. 

    솔직히 Y미디어로부터 받은 5천만원을 생각하면 제가 갚을 돈 8천만원 중에서 5천만원도 빼는 게 맞습니다. 이 돈은 다 크라운제이가 쓴 돈이기 때문입니다. 은행은 이자가 나가는 동안에는 연기가 되지만 Y미디어는 그런 차원이 아니잖아요. 몇년째 원금도 못주고 있어 저는 정말 미안한 입장인데 크라운제이는 "내가 그 돈을 왜 갚냐"는 식으로 문자까지 보냈어요.

    사실 그돈은 자기가 다 썼기 때문에 크라운제이가 갚아야 하는 돈입니다. 그런데 모든 계약이 다 제 이름으로 돼 있어요. 크라운제이는 보증인으로 들어가 있구요. 그때 저는 크라운제이를 보호하려고 그랬던 건데 지금은 뼈저리게 후회하고 있죠. 결국 내가 모든 채무자가 됐는데요. 하루벌어 하루 사는 사람이 참 암담하게 됐습니다.

    - 이튿날 크라운제이 일행과 헤어진 후 어디로 가셨나요?

    ▲30일 새벽 각서를 다 쓴 뒤 돌아와 친구 B에게 제가 겪었던 일들을 펑펑 울면서 다 얘기했죠. 또 같은 얘기를 하는 형에게 들려줬더니 "이런 건 우리가 해결할 수 없다"고 하시면서 아는 경찰 분께 저를 데려가시더라구요. 그래서 저는 잠 한숨도 못자고 오후 7~8시까지 관련된 얘기를 모두 진술했습니다. 또 전 소속사 사장을 찾아가 제가 당한 사정을 설명했는데 아마 옆 방에 있던 모 언론사 기자도 관련 얘기를 다 들었을 겁니다.
     
    제가 드린 말씀은 경찰서에 가서 처음 진술했던 내용과 똑같습니다. 크라운제이 말에 의하면 제가 20~30분 만에 모든 사건을 다 거짓으로 만들어 얘기했다는 건데요. 중요한건 법원에서 이 모든 사건을 인정해줬다는 거죠. 제 말이 정상이니 법원이 맞다고 손을 들어준 겁니다.

    - 크라운제이의 말에 따르면 서OO이 미국으로 건너간 뒤 전화도 받지 않고 사실상 잠적했다고 하던데요?

    ▲제가 전화를 안받았던 이유는 크라운제이가 한번 전화를 걸면, 시작부터 욕설이 난무합니다. 그냥 말투에 욕설이 섞여 있어요. 기자님도 매번 한 시간씩 이런 전화를 받아보세요. 어떤 심정이 드는지.

    - 그럼 욕을 하는 이유는 뭐죠?

    ▲돈 갚으라는 얘기부터 시작해서‥, 그냥 말 자체에 욕이 많이 들어가요. 제가 손님과 미팅을 하거나 중요한 일을 할때 전화를 못받은 적이 있어요. 그러면 한번에 5~6번씩 연속으로 전화를 걸어요. 아니 좀 있다가 전화를 걸거나 메시지를 남겨도 되는 일 아닌가요? 막상 전화를 받아보면 또 쓸데없는 얘기예요. 이런 전화가 너무 많이 걸려와 일부러 안받은 적도 많아요. 제가 항상 크라운제이 전화를 먼저 받아야 한다는 법이 있나요? 그래서 "이렇게 욕할거면 앞으로 전화하지 말라"고 큰 소리를 쳤죠. 그 다음부턴 전화가 안왔어요.

    - 서OO씨 말대로라면 두 분이 합의를 해서 돈을 빌렸다는 얘기인데, 왜 크라운제이는 서OO씨에게 돈을 갚으라는 요구를 하는거죠?

    ▲함께 갚아야 하지만 도의적으로 제 부분이 크다고 생각해요. 어쨌든 투자에 대한 책임을 제가 질려고 하는 것도 맞구요. 그런데 대출금 때문에 이자만 벌써 5천만~6천만원 가량 냈어요. 저도 사정이 있습니다. 미국에서 돌아온 뒤 거의 아무런 일도 못했어요. 크라운제이를 도와줬다는 이유만으로 저를 사람들이 싫어하기도 했구요. 하지만 저는 크라운제이를 마지막까지 보호했던 사람입니다.

    - 그렇게 채무 관계가 억울하시다면 재판 중에 충분히 소명할 기회가 있었을 텐데요.

    ▲이번 1심 재판에서 제가 돈 얘기를 제대로 꺼낸 적이 없어요. 채무에 대한 말을 하려고 손을 들면 "이 사건 자체가 돈 얘기가 아닌데 왜 자꾸 하느냐"고 다그치며 다 제 얘기를 잘랐어요. 재판부가 마지막 선고할때 남아 있는 채무가 1억6천만원 가량이 있다고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정확히 얘기하면 현재 1억700만원이 남았습니다. 제가 올해에 낸 돈만해도 2천만원 정도 돼요. 그리고 대출금과는 별도로 Y미디어로부터 선급금 5천만원을 받아 크라운제이에게 건넸구요. 이 중 1천500만원이 플라이보이 음원 제작비로 사용됐습니다. 결국 3천500만원이 남았는데 이 돈으로 연말에 음원을 내겠다면서 내지도 않았고 돈을 갚지도 않고 있습니다.

    - 크라운제이는 서OO이 Y미디어와 일방적으로 계약을 진행하다 틀어졌다고 말하더군요.

    ▲음원을 만들었는데 한 3천만~4천만원 정도 팔렸으면 다행이죠. 제가 봐도 너무 안나갔어요. 이게 원래 2억짜리 계약인데 선급으로 5천만원을 받고 나중에 1억~1억5천만원을 더 받기로 했어요. 결국 Y미디어 측에서 "음원이 너무 안팔린다. 지금도 이런데 1억원까지 받아가면 다 갚을 수 있겠느냐"고 묻더군요. 이게 2009년에 있었던 일입니다.

    나중에 이 문제 때문에 Y미디어 측과 저, 그리고 크라운제이가 삼자대면을 한 적이 있어요. 당시 크라운제이가 제가 1억을 챙겼다고 오해를 하더라구요. 그래서 그날 오해를 풀고 저희가 음원을 계속 내서 돈을 갚아가기로 결정을 봤어요. 나중에 6월께 음원을 낼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엔 크라운제이보다 잘 나가는 애들이 나와서‥, 음원 발매 일정을 뒤로 미뤘던 적도 있어요. 그런데 크라운제이는 제가 연락을 안 받아서 일이 진척이 안됐다는 주장을 하더라구요.

    저는 지금 Y미디어에서 일을 하고 있어요. 제가 Y미디어로부터 돈을 받은 뒤 잠수를 타고 갚지고 않고 있는 상태라면 어떻게 여기에서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Y미디어에서 더 난리를 쳐야 하는 거 아닌가요? 저는 이 회사에 도의적인 책임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회사 수익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고자 이쪽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크라운제이 말만 들으면 다 그쪽 얘기가 맞다고 하실겁니다. 다들 양쪽 얘기는 안 들으시려고 해요. 언론이라는게 양자간 의견을 골고루 들어 기사화 해야하는 것 아닙니까? 너무 크라운제이 입장만 소개되고 있어요. 제 입장은 단 한번도 거론된 적이 없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