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강요혐의 유죄 판결‥마치 승자인냥 인터뷰, 어이없어""5천만원 상환? 크라운제이 어머니 부탁으로 빌려드린 것"
  • ▲ 지난 9일 서울 삼성동 라마다서울호텔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는 크라운제이.  ⓒ 고경수 기자
    ▲ 지난 9일 서울 삼성동 라마다서울호텔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는 크라운제이. ⓒ 고경수 기자

    크라운제이, 폭행혐의 무죄 강요혐의 유죄
    "1심 재판부, 서OO 주장 대부분 배척해"

    수년간 가수와 매니저로 동고동락했던 크라운제이(본명 김계훈)와 서OO이 이제는 '앙숙'으로 돌변, 서로의 치부와 잘못을 들춰내는 치열한 법정공방을 벌이고 있다. 2008년 XX저축은행에서 2억원을 대출받은 뒤로 '대출금 상환 문제'에 발목이 잡힌 두 사람은 각기 인맥과 방법을 총동원, 전면전을 벌이는 양상이다.

    크라운제이는 "서OO이 대출금 상환 의무를 도외시한 채 1년 2개월 동안 잠적했다"며 "그동안 자신이 '보증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은행 측으로부터 심각한 대출금 변제 압박을 받아왔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서OO는 "대출금 상환 의무는 크라운제이에게도 있다"며 오히려 상대방의 불성실한 태도를 지적하고 있다.

    특히 2010년 8월 29~30일 서울 신사동의 한 커피전문점에서 크라운제이 일행이 서OO를 만나, 채무 변제나 요트포기 등의 내용을 담은 각서·사실확인서를 받아간 사건은 이번 재판의 쟁점이자 양측 모두가 풀어야 할 숙제로 남아 있다.

    사건 직후 서OO이 크라운제이를 공동상해, 공동공갈, 공동강요 혐의로 고소하면서 벌어진 재판에서 법원은 공동상해에 대해서는 무죄, 공동공갈에 대해선 공소 취소 결정을 내렸다. 이 중 공동강요 혐의에 대해선 크라운제이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이라는 유죄 판결이 내려졌다.

    1심 선고 직후 크라운제이는 그동안 자신에게 씌여졌던 폭행 혐의를 벗은데 대해 "이제야 진실이 밝혀졌다"며 즉각 환영의 의사를 표시했다. 다만 강요죄 부분이 유죄로 인정된 부분에 대해선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크라운제이는 지난 9일 삼성동 라마다서울호텔에서 기자회견을 자청, "재판부가 서씨의 주장을 대부분 배척하고 자신의 주장을 대부분 받들였다"며 "그동안 서씨는 여러 차례 인터뷰를 통해 자신이 2시간 동안 크라운제이 측에 끌려다니며 맞았다는 거짓이야기를 퍼뜨려 왔는데 재판 결과 모든 게 거짓이었음이 드러났다"고 강조했다.

    크라운제이는 동료 대니얼 신이 자신과 함께 '강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부분에 대해서도 불만을 토했다.

    "1심 판결문을 보면 강요 사실에 대한 근거로 대니얼 신의 '욕설'만 기재된 상태입니다. 대니얼 신은 저와 제 어머니가 대출 보증 문제로 큰 고통을 받아온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이같은 마음에 우발적으로 서씨에게 욕을 한 것이 과연 협박에 해당되는지 의문입니다."

    크라운제이는 "서OO이 크라운제이 일행이 보는 가운데 '대출금을 갚겠다'는 각서를 작성한 것도 그동안 서OO의 행적을 고려하면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며 해당 행위의 정당성을 주장했다.

    "서씨가 대출받은 돈 때문에 은행으로부터 상환 독촉을 받고 주택까지 담보로 잡혔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2년 만에 피해 다니던 주 채무자를 만나 대출금 변제를 약속하는 각서와 차용증을 받은 게 강요죄에 해당된다면 은행으로부터 대출금 상환을 요구받는 보증인들은 어떤 방법으로 구제를 받아야 합니까?"

    또 크라운제이는 "서씨가 불법적인 방법을 동원, 재판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려 했다"며 "다른 피고소인들에게 '크라운제이에게 덮어씌우면 선처해주겠다'는 회유를 했다"고 주장했다.

    크라운제이는 "다행히 재판을 통해 억울한 누명은 벗었지만 대중은 아직도 자신에게 폭행에 대한 이미지를 갖고 있다"며 "이번 사건으로 실추된 명예를 회복하고 싶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재 크라운제이는 서OO을 사기 혐의로 고소한 상태. 이 사건은 최근 서OO이 주거지를 경기도 파주시로 변경함에 따라 고양지방검찰청으로 이관됐다.

    여기에 크라운제이와 검찰 모두 1심 판결에 불복, 항소 의지를 밝힘에 따라 내년에도 두 사람간 치열한 법정공방이 2개의 재판에서 동시에 전개될 전망이다.

  • ▲ 기자회견 중 변호사와 의논을 하고 있는 크라운제이.  ⓒ 고경수 기자
    ▲ 기자회견 중 변호사와 의논을 하고 있는 크라운제이. ⓒ 고경수 기자

    서OO "5천만원 상환? 내가 크라운제이 어머니께 빌려드린 돈"

    "크라운제이 부탁으로 은행에 대출 문의"
    "대출금 상환, 크라운제이와 공동 책임있어"

  • ▲ 기자회견 중 변호사와 의논을 하고 있는 크라운제이.  ⓒ 고경수 기자

    한편 크라운제이와 대척점에 서 있는 서OO은 사건 초기의 모습과는 달리 재판이 진행되면서 언론 노출을 자제하는 모습이다.

    상대적으로 크라운제이는 선고 공판 전후로 다양한 경로로 목소리를 내면서 우호적 여론 조성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실제로 대중의 반응은 크라운제이에게로 상당 부문 쏠려있는 형국이다. "수년간 빚독촉에 시달려온 크라운제이가 오죽했으면 각서까지 받아낼 생각까지 했겠느냐"며 심적으로 크라운제이의 손을 들어주는 댓글이 다수를 이루고 있다.

    그러나 아직 재판은 끝나지 않았다. 1심 재판은 크라운제이의 강요 혐의를 인정했으나 당사자는 이를 부인, 항소를 제기한 상태다. 또 항소심과는 별개로 서OO에 대한 사기혐의 재판도 벌어질 예정이다.

    이에 뉴데일리는 보도의 균형을 맞추는 차원에서 서OO과 단독 인터뷰를 시도, 이번 재판에 대한 심경과 근황을 들어봤다.

    서OO은 "이번 재판은 자신이 이긴 재판"이라며 크라운제이와는 정반대의 논리를 내세웠다. 강요죄에 대해 유죄 판결이 내려진 만큼 크라운제이가 좋아할 만한 성질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솔직히 말하자면 이번 재판은 제가 이긴건데, 제가 기자회견을 열어서 얘기하는게 맞죠. 하지만 되레 크라운제이가 기자회견을 열었고 마치 자신이 억울한 것처럼 언론플레이를 하고 있어요. 제가 이겼습니다. 크라운제이가 유죄 선고를 받았어요. 공동상해에 대해 무죄가 나왔다고 좋아라 할때가 아니란 거죠."

    서OO은 "은행에서 2억원을 빌리게 된 경위도 크라운제이의 부탁 때문이었다"며 "자신이 사업 목적으로 크라운제이를 이용한 게 아니"라고 항변했다.

    "제 주변 사람은 다 알고 있습니다. 뭐가 진실인지‥. 크라운제이가 처음엔 투자처를 구했습니다. 음반은 내야 하는 상황인데 돈이 없으니‥, 궁리 끝에 이런저런 얘기를 은행 측에 꺼냈더니 "너희가 같이 하는거면 될 것도 같다"고 하시며 자금 융통을 해주신 겁니다."

    "크라운제이가 돈을 마련할 수 있는지 알아보라고 시켜서 제가 은행 측에 알아본 것이죠. 그래서 은행에서 빌려준다고 답한 것이구요. 당시 저희가 빌린 돈은 정확히 1억9천530만원 가량 됩니다. 이 중 음반제작비와 기타 경비로 3천500만원 정도가 소요됐습니다. 좀 더 정확히 설명드리죠. 돈을 빌린 뒤 크라운제이가 다시 원래 소속사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잘 되는 길로 가겠다는데 제가 막을 순 없었죠. 그때 크라운제이가 '그동안 함께 고생했으니 머리라도 좀 식히고 오자'고 권유해 미국으로 같이 여행을 갔다왔습니다. 당시 사용된 경비를 모두 합하면 3천500만원 정도가 될 겁니다."

    서OO은 'XX저축은행으로부터 2억원을 대출받은 후, 보증에 반대한 크라운제이 어머니의 요구로 남은 대출금 5천만원을 돌려줬다'는 크라운제이의 주장에 대해서도 "사실은 어머니가 자신에게 빌린 것"이라는 놀라운 주장을 했다.

    "대출을 받은 직후 크라운제이가 전 소속사에 들어가기로 결정됨에 따라 은행으로부터 빌린 돈이 필요없게 됐습니다. 그때 크라운제이가 '지금 엄마가 좀 힘들다'면서 '어차피 돈이 남으니 이 중에서 5천만원을 좀 빌려달라'고 부탁하더군요. 그래서 5천만원을 어머니께 빌려 드렸습니다. 그러자 다음달부터 크라운제이가 저에게 매달 22일 60만원씩 꼬박꼬박 이자를 줬습니다."

    "크라운제이의 주장대로라면 크라운제이 어머니로부터 '2억원을 가져오라'는 말을 전해 들은 제가 '남은 대출금이 5천만원 밖에 없다'며 이것을 모두 돌려드렸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렇다면 제가 드린 5천만원을 그대로 은행에 입금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전부 대출 빚인데‥. 제가 돈을 드린 날짜가 2008년 8월 22일입니다. 그러면 다음달부터는 적어도 크라운제이 측에서 원금과 이자를 합한 돈을 매달 은행에 납부하는 게 맞겠죠? 제가 남은 돈을 모두 털어서 크라운제이 측에 건넸다는 주장이니, 당연히 그쪽에서 이자를 내야죠. 그런데 크라운제이 측은 9월 22일 60만원의 이자를 제게 보냈습니다. 대출 원금 상환이 아니구요. 원금+이자는 제가 냈습니다. 9월달에도, 10월과 11월에도 전부 제가 냈습니다."

    서OO은 "회유를 당했다"는 크라운제이 측의 주장에 대해서도 "전혀 사실 무근"이라며 상반된 주장을 늘어놨다.

    "크라운제이 측근이 이런 말을 한 적도 있어요. '은행 채무는 자기가 다 짊어질테니, 이번 사건 없던 일로 하자'. 특히 'OOO가 내 동생이니 얘좀 어떻게 해줘라', '녹취 내용이 사실이라고 인정할테니, 선처를 부탁한다'는 말까지 했습니다. 실제로 OOO는 검찰 첫 대질심문에서 '폭행이 맞다', '녹취록 내용이 다 맞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검찰에 'OOO에 대한 선처를 부탁한다'고 말했습니다. 순순히 사실을 인정하는 태도로 보아 반성을 충분히 하고 있다고 본 거죠. 그런데 OOO이 마지막 증인으로 나오기 전날 제가 '형, 내일 나오게 되면 진실을 얘기해줘. 솔직히 다 알지 않느냐. 더 이상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해달라'고 당부한 적이 있는데, 이걸 두고 또 제가 회유했다는 식으로 재판정에서 말한 겁니다. 어이가 없었죠."

    서OO은 "이번 인터뷰가 항소심 전 언론과의 마지막 인터뷰가 될 것"이라며 "추후 재판 결과가 나오면 그때 다시 입장을 밝히겠다"고 전했다.

    취재 조광형 기자 ckh@newdaily.co.kr
    사진 고경수 기자 coolsu7@new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