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천 가처분 배당 논란 놓고 국힘-법원 정면 충돌국힘 "왜 특정 재판부 맡나" 의혹 제기 … 法 "관례"
  • ▲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있다. ⓒ뉴시스
    ▲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있다. ⓒ뉴시스
    공천 관련 가처분 인용 결정을 계기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 서울남부지방법원이 사건 배당의 공정성을 둘러싸고 충돌했다.

    장동혁 대표는 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회를 관할하는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굳이 오해받을 일을 왜 하고 있는지 도무지 이해하기 힘들다"고 적었다. 

    법원이 장 대표의 "골라 먹는 배당을 하고 있었다"는 지적을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하자 장 대표가 즉각 재반박에 나선 것이다.

    앞서 장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최근 가처분 인용 결정과 관련해 법원 배당 방식에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남부지법에는 가처분 신청 사건을 담당하는 합의부가 2개 있다"며 "그런데 국민의힘 관련된 신청 사건은 유독 권성수 재판장이 있는 민사합의 51부에만 계속 배당이 돼 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원의 사건은 모두 임의 배당이 원칙이고 신의 손이 있는 것도 아닌데 왜 국민의힘 관련 모든 가처분 사건은 민사합의 51부에만 배당되는지 권성수 판사에게 질의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가처분을 인용한) 권성수 재판장이 자신이 하고 싶은 사건은 일단 본인에게 배당하고 나머지 사건만 다른 재판부에 배당한다고 한다"며 "임의 배당이 아니라 자의 배당을 한다면 그 재판은 이미 공정성을 잃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자 법원은 같은 날 언론 공지를 통해 장 대표 주장에 선을 그었다. 

    법원은 "서울남부지법은 장 대표 또는 국민의힘으로부터 가처분 사건의 배당에 관한 질문을 받은 사실도 어떠한 답변을 드린 사실도 없다"고 밝혔다.

    또한 "서울남부지법의 민사 신청합의 사건은 수석부인 제51민사부(재판장 권성수 수석부장판사)가 담당한다. 서울 관내 타 법원에서도 이와 마찬가지로 수석부에서 민사 신청합의 사건을 담당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장 대표는 법원의 해명이 오히려 특정 재판부 집중 배당을 인정한 취지라는 입장이다.

    그는 페이스북에 그는 "서울남부지법의 입장문을 봤다"며 "두 개의 신청사건 재판부를 두고 있지만 결국 국민의힘 사건은 한 재판부에서 독식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한 것"이라고 짚었다. 

    한편 서울남부지법 제51민사부는 배현진 의원과 김종혁 최고위원에 대한 당 윤리위원회의 징계 결정, 김영환 충북도지사와 컷오프(공천 배제) 효력 정지에 대한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해당 재판부는 대구 시장 공천에서 배제된 주호영 부의장의 가처분 신청도 심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