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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강요죄' 혐의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가수 크라운제이(32·본명 김계훈)가 "만일 벌금형 규정이 있었다면 집행유예를 피할 수도 있었을 것"이라며 약간의(?) 아쉬움을 드러내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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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수 크라운제이 ⓒ 양호상 기자
크라운제이의 법률대리인을 맡고 있는 김천수 변호사는 9일 언론에 배포한 자료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과 판결문의 내용을 비교해보면, 기본적인 사실관계는 매니저의 주장을 배척하고 크라운제이와 대니얼신의 주장을 받아들였다"고 자평한 뒤 "크라운 제이는 그동안 매니저의 진술만으로 경찰에서는 강도 상해 혐의로, 검찰에서는 공동상해, 공동공갈, 공동강요 혐의로 추궁을 당했으나, 법원 재판 결과 공동상해에 대해서는 무죄, 공동공갈에 대해서는 재판 진행 도중 공소 취소의 결과를 가져왔다"고 밝혔다.
이어 김 변호사는 "기소된 강요죄에 대해서는 벌금형 규정이 없어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한다고 이례적으로 판결함으로써, 대니얼신과 크라운제이에게 부득이하게 집행유예의 형이 선고됐다는 것을 나타냈다"며 "이번 판결의 취지는 벌금형이 규정돼 있었다면 벌금형을 선고할 수 있었다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단독 하현국 판사는 지난 7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크라운제이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요트포기 및 사실확인서 등의 문서 작성을 강요한 혐의에 대해 "각서 등의 증거를 감안, 피해자가 협박을 받아 빚을 갚겠다는 내용의 문서를 작성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유죄를 선고했으나 "서씨의 진술만으로 크라운제이의 폭행 혐의를 입증하기 어렵고, 지인들과 사전 모의를 통해 폭행을 했다고도 보기 힘든 정황"이라며 공동 상해 혐의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했다.
취재 조광형 기자 ckh@newdaily.co.kr
사진 양호상 기자 n2cf@newdaily.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