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정근 휴대폰 녹음 파일, 위법하게 수집"친명계 중심으로 宋 환영 … "친정으로 오라"정청래 "檢의 전횡 바로잡는 개혁에 더욱 매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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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해 1월 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는 모습. ⓒ정상윤 기자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가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 등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직후 소나무당 해산과 더불어민주당 복당을 선언했다.송 대표는 13일 페이스북을 통해 "오늘의 판결을 개인의 명예 회복으로만 받아들이지 않겠다"며 "지금부터 저에게 주어진 정치적 책임의 출발점으로 삼겠다"고 말했다.이어 "당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소나무당을 해산하고 민주당 복당을 선언한다"며 "복당에는 어떤 조건도 전제도 요구도 없다"고 강조했다.송 대표는 "돈 봉투 사건으로 당시 이재명 당대표와 당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민주당을 떠났던 것"이라며 "핵심 사안이 사법적으로 정리된 지금 복당은 자연스러운 선택"이라고 밝혔다.서울고등법원 형사1부(부장판사 윤성식)는 이날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정당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에서 유죄 판단의 근거가 됐던 증거들이 위법 수집 증거에 해당한다고 봤다.재판부는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를 전후해 제기된 '돈 봉투 살포' 의혹과 관련해 핵심 증거인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휴대전화 녹음 파일이 위법하게 수집됐다고 판단했다.또 송 대표가 외곽 후원 조직인 '평화와 먹고 사는 문제 연구소'(먹사연)를 통해 기업인들로부터 후원금 명목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먹사연이 정치자금법상 '정치 활동을 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무죄로 뒤집었다.앞서 1심은 송 대표가 먹사연을 통해 7억6000여만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했다고 판단해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으나 2심은 증거 수집 및 사용 과정의 위법성을 인정해 판단을 달리했다.송 대표는 선고 직후 "돈 봉투 사건과 별건 수사는 윤석열·한동훈 검찰 정권의 정적 제거용 기획 수사였다는 점이 사법적으로 확인됐다"며 "민주당의 일원으로 돌아가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 모든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정치권에서는 이번 판결로 송 대표의 정치적 복권이 본격화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송 대표의 복당으로 차기 당권 경쟁 구도는 한층 더 복잡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민주당 내에서는 친명(친이재명)계를 중심으로 송 대표의 복당을 환영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강득구 민주당 최고위원은 "송 대표가 민주당으로 당당히 돌아오는 날을 기다린다"고 전했다. 이언주 최고위원도 "하루 빨리 친정으로 돌아와 헌정 질서를 바로 세우는 데 함께해 달라"고 말했다.정청래 대표도 페이스북을 통해 송 전 대표의 무죄 판결에 대해 "환영하고 축하한다"는 뜻을 밝혔다. 그러면서 "검찰의 전횡을 바로잡는 검찰 개혁에 더욱 매진하겠다"고 했다.한편 정치권 일각에서는 송 대표가 오는 6·3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 인천 계양을 출마에 나설 가능성도 거론된다.인천 계양을은 송 대표가 과거 5선을 지낸 지역구로 2022년 서울시장 출마를 위해 지역구를 비우며 이재명 대통령에게 넘긴 곳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