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직원에게 특별사법경찰권 부여, 직접 조사“병역면탈 범죄 행위, 단속활동 강화될 것”
  • 앞으로 병역을 기피하기 위해 병무청 직원에게 접근하다가는 ‘쇠고랑’을 찰 수 있다. 병무청 직원도 병역면탈 범죄를 수사하게 됐기 때문이다.

    병무청(청장 김영후)은 17일 “병무청 직원에게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법률이 오늘 공포됨에 따라 오는 4월부터는 병역면탈 범죄를 병무청에서 직접 단속한다”고 밝혔다.

    17일 공포된 법률은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써서 병역을 기피하거나 감면 받는 범죄 행위를 신속하게 예방하고 색출하기 위해 병무직원에게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한다고 돼 있다.

    병무청은 “이 같은 병무청 직원에 대한 사법경찰권 부여는 직무 전문성을 활용해 근절되지 않고 있는 병역면탈 범죄를 사전에 차단해 예외 없는 병역이행 문화를 정착하기 위해서”라고 밝혔다.

    그동안 병역면탈 행위는 병역브로커는 물론 정신질환이나 허위 진단서를 발급받아 각종 질병으로 위장해 병역을 회피하는 등 지능적인 범죄로 발전하는 반면 병무청은 제대로 대책을 세우지 않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병무청 측은 “하지만 이번 법률 개정으로 검찰이나 경찰에서 하던 병역면탈 수사를 병무청에서도 직접 할 수 있게 돼 병역면탈 범죄에 대한 처리가 빨라지고 강화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병무청 측은 “특별사법경찰권이 확보되어 병역면탈 범죄에 대한 예방과 감시 시스템이 보강된 만큼 그 효과도 클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