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7년 병역비리 군의관이 진단…MRI 내용은 “알려줄 수 없다”서울시장 선거 때는 “곧 입대”라더니 당선 후에는 “재검에서 공익”
  • 박원순 서울시장의 아들이 ‘공익’ 판정을 받은 것을 놓고 인터넷이 시끄럽다. 혹자는 ‘병역 브로커를 통해 작심하고 병역을 기피하려 한 게 아니냐’는 주장까지 내놓고 있다.

    강용석 의원 “박 시장, 아들 군대문제의 진실 밝혀라”

    '총대'를 맨 것은 무소속 강용석 의원이다. 강용석 의원은 자신의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군 사병으로 복무한 분들의 제보가 이어지고 있는데, 공군으로 입대 신청 후 재신검을 이용해 병역 기피를 하는 방법이 많이 사용되는 것 같다”고 주장했다.

  • ▲ 여기저기 소송을 걸어 화제가 된 강용석 의원의 블로그. 강 의원은 박원순 시장 아들의 공익판정에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 여기저기 소송을 걸어 화제가 된 강용석 의원의 블로그. 강 의원은 박원순 시장 아들의 공익판정에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강 의원이 주목하는 점은 박원순 시장이 직접 밝혔다는 말들이다. 박 시장은 선거 전에는 자신의 아들(직계비속) 병역에 대해 “공군에 지원 입대했다가 허벅지 신경손상으로 인한 통증으로 귀가조차를 받은 뒤 재신검을 받고 입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서울시장이 된 뒤에는 “재신검에서 허리 디스크로 나와 공익 판정을 받고 현재 소집통지를 기다리고 있다”고 답했다.

    이에 대해 일부에서는 “박 시장이 처음에는 자기 아들이 공군 입대 10일 후 부대에서 귀가했다고 밝혔는데 규정상으로는 4일 이내 아니냐”며 따졌다. 하지만 공군의 조치가 현행 병역법을 어긴 것은 아니었다.

    2009년 6월 9일 개정된 병역법 제17조를 보면 1항에 ‘입영부대의 장은 현역병입영 대상자가 입영하면 입영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신체검사를 하여야 한다’고 돼 있다.

    같은 법 2항에는 ‘입영부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체검사의 결과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인하여 현역 복무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15일 이상의 치유기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는 그 질병 또는 심신장애의 정도와 치유기간(치유기간을 알 수 있는 경우에만 해당한다)을 명시하여 귀가시켜야 한다’고 나와 있다.

    3항에는 ‘지방병무청장은 귀가한 사람에 대하여는 재신검을 한 후 신체등위에 따라 병역처분을 변경하거나 다시 입영시켜야 한다. 다만, 치유기간이 3개월 미만으로 명시되어 귀가한 사람은 재신검을 하지 아니하고 다시 입영시킬 수 있다’고 돼 있다.

    이처럼 박 시장 아들의 군대 문제는 법조항으로만 보면 별 다른 문제가 없다. 하지만 법이라는 건 누가 어떻게 적용하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게 문제다.

  • ▲ 한 네티즌이 커뮤니티사이트 '디시인사이드'에 올린 병역신검기준표. 허리 디스크(수핵탈출증) 판정등급이 오른쪽에 나와 있다.
    ▲ 한 네티즌이 커뮤니티사이트 '디시인사이드'에 올린 병역신검기준표. 허리 디스크(수핵탈출증) 판정등급이 오른쪽에 나와 있다.

    공군 예비역들 “입대 후 귀가조치부터 뭔가 이상하다”

    언론과 정치권은 박 시장 아들의 군대 문제에 별다른 관심을 갖지 않았지만 젊은 네티즌들은 달랐다. 네티즌들은 박 시장 아들이 공군에 지원 입대할 때까지의 과정도 살폈다.

    박 시장의 아들은 1985년 생이다. 2003년 서울 강남의 한 고교를 졸업한 뒤 한양대에 입학했다가 4수 끝에 2006년 고려대 건축학과에 입학, 2011년 2월 졸업했다.

    그는 2004년과 2006년, 2010년 현역 입영 통보를 받았지만, 대학에 다니고 있다며 입대를 연기했다. 대학을 졸업한 지 6개월 뒤인 2011년 8월 29일 박 씨는 공군에 지원, 경남 진주 공군교육사령부로 입대했지만 9월 2일 허벅지 통증을 이유로 귀가했다. 불과 4일만이다. 이 때 공군은 박 씨에게 2달 뒤 재신검 및 입대 명령을 내렸다고 한다.

    박 시장 측은 선관위에 아들의 귀가 사유를 ‘허벅지 신경손상’으로 신고한 뒤 ‘재신검을 받고 입대할 것’이라고 적었다. 박 씨는 아버지가 서울시장에 당선된 지 한 달만인 지난 11월 25일에 재입대 통지를 받자, 12월 9일 군 지정 병원인 서울 광진구 혜민병원을 찾아 진료를 받은 뒤 ‘수핵탈출증(허리 디스크)’ 진단서를 받았다. 박 씨는 결국 12월 27일 실시한 재신검에서 4급 판정을 받고 공익근무 요원으로 복무하기 위해 대기 중이다.

    강용석 의원은 이 과정을 의심하고 있다. 강 의원은 자신의 홈페이지에 올린 글을 통해 ‘박 시장 아들을 진료한 의사가 병역비리를 저질렀던 김 모 박사가 맞다’고 했다. 이는 <조갑제닷컴>의 취재에서도 밝혀졌다.

  • ▲ 박원순 시장 아들을 진료하고 진단서를 발급했다는 의사를 소개한 홈페이지.
    ▲ 박원순 시장 아들을 진료하고 진단서를 발급했다는 의사를 소개한 홈페이지.

    박 씨에게 진단서를 발급한 의사는 1997년 군의관으로 복무하던 시절 병역 브로커를 통해 모두 600만 원을 받고 멀쩡한 사람에게 의병제대(질병 또는 신체장애로 군 생활을 못하는 사람을 전역시키는 조치) 판정을 내린 사람이다. 강 의원은 이 의사가 ‘핵심’이라고 보고 박 씨의 MRI 사진을 공개할 것을 요청했다.

    하지만 박 씨에게 진단서를 발급한 의사는 <조갑제닷컴>과의 인터뷰를 거절했고, 강 의원의 요청은 묵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원순 아들의 공익판정은 꼼수다?”

    강 의원은 홈페이지를 통해 “공군 지원 입대했다가 아프다며 귀가한 뒤 면제를 받는 건 많이 쓰이는 수법 같다”며 다음의 제보를 소개했다.

    << 일단 의원님이 제보받아 소개해주신 공군입대절차 부분의 내용에 있어서는 100% 진실입니다. 제가 공군 병장으로 만기제대 했거든요.

    저도 가입단 1주일 기간 동안의 기억이 생생한데, 그 때 정말 기억에 남았던 것은 그 가입단 기간 중 같은 내무반을 썼던 동료가 저랑 대학교 동문이었다는 점입니다. 그 사람이 저랑 같은 과는 아니어서 서로 알지는 못했는데, 교내 캠퍼스에서 수업들으러 돌아다니면서 굉장히 자주 마주쳤었던 지라 제가 그 사람 안면은 익히 기억을 했었거든요.

    그 친구가 눈여겨 보였던 점이 군 입대하는 친구의 짐 상태가 마치 1주일 MT여행 오듯 화려했었습니다. 나는 저 친구가 이제 군대에서 뺑이 돌러 오면서 무슨 짐을 저렇게 바리바리 싸왔나 했더니, 아니나 다를까 입소할 때부터 그전까지는 웃고 떠들고 하던 친구가 사흘째부터 자기는 원래 흙먼지 알레르기가 있다며 천식기를 꺼내들고 드러눕기 시작하더군요.

    그리고는 한 4일째인가 5일째에 원래 자기가 지병이 있었다며 소리 소문 없이 퇴소하더라구요. 좀 황당했지만, 저 녀석은 일부러 1주일 이내에 퇴소할 줄을 애초부터 알고 그냥 3-4일치 여행가방 꾸려온 거였던 거였습니다.

    그 후로 상병휴가 때 학교에 놀러갔다가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했는데, 그 녀석 아무렇지도 않게 캠퍼스에서 친구들과 어울리며 학교 잘 다니고 있더군요. 그 때 공군 훈련소 퇴소 후에 나름(?)의 절차를 거친 다음 면제받은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때 제 아는 그 녀석이나, 이번에 똑같은 방식인 박원순 아들 건을 보아하니, 아마 이 공군훈련소 거쳐서 현역을 공익이나 면제로 탈바꿈 시키는 꼼수가 아마 고위층 아는 사람들 사이에선 비기(?)로 사용되어지는 전형적인 수법 중 하나 인가 봐요.

    애초에 공익이나 면제 등급이라면, 굳이 왜 시험까지 치르고 통과돼야 입영할 수 있는 절차 까다로운 공군에 자원할까요? 다 꼼수죠.>>

    강 의원이 소개한 다른 ‘제보자’도 박 시장 아들의 공익 판정에 매우 비판적이다.

    이 제보자는 “박원순 후보는 재보선 당시 아들이 지난 8월 29일 공군에 입대하여 4일 만에 귀가 조치된 일이 논란이 되자 ‘고교 시절 축구를 하다 입은 허벅지 부상 때문에 (입대한 뒤) 훈련을 받으면서 통증이 심해진 것으로 알고 있다’며 ‘대퇴부 신경 손상에 따른 신병 치료를 위해 귀가 조치됐을 뿐 병역 기피와는 상관없다’고 해명했는데 이는 완벽한 거짓일 가능성이 높습니다”라고 지적했다.

    “입대 4일 밖에 안 됐는데 뭔 훈련? 공군 예비역이 웃는다”

    이 제보자는 먼저 “대퇴부 신경 손상에 따른 허벅지 통증이 있을 수는 있다. 하지만 신검 결과 현역 판정을 받을 정도면 군복무 가능한 정도라는 게 상식이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공군 자체 신검은 육안으로 확인 가능한 부분만 확인한다”며 “(박 시장의 아들이) 허벅지 통증을 이유로 귀가 조치된 부분은 누가 뭐래도 본인이 신검 절차 등에서 군의관에게 적극적으로 호소하고 귀가조치를 희망했다는 반증”이라고 지적했다.

  • ▲ 포털 네이버에서 '박원순 아들 군대'로 검색한 결과. 대부분의 사람들은 박 시장 아들의 '공익 판정'에 부정적인 견해를 나타내고 있다.
    ▲ 포털 네이버에서 '박원순 아들 군대'로 검색한 결과. 대부분의 사람들은 박 시장 아들의 '공익 판정'에 부정적인 견해를 나타내고 있다.

    이 제보자는 또 “(박원순 시장의 해명 중) 가장 웃기는 부분은 바로 저 ‘훈련을 받다’라는 부분이다. 공군 훈련소에서는 입소 후 1주일 정도는 ‘가입단 기간’이라고 해 훈련을 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 제보자에 따르면 공군의 ‘가입단 기간’은 육군의 보충대 시기와 비슷하다는 것. 때 되면 줄서서 밥먹고, 개인사물 반납해 집에 보내고, 군복과 전투화 받고 훈련 준비만 하는 시기라는 것이다. 이 제보자는 “박원순 시장 아들은 4일 만에 귀가했다. 입소 후 4일 간 절대 훈련 없다. 요즘 공군 훈련소에서 입소하자마자 ‘굴리는 것’도 절대 아니다”라며 “공군 나온 분들은 웃는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이 외에도 ‘귀가할 때는 허벅지 신경손상이었던 통증 원인이 갑자기 허리디스크로 바뀐 게 이상하다, 아버지가 아들 병명도 제대로 모르는 게 말이 되느냐’며 다양한 ‘제보’가 지금도 쏟아지고 있다고 밝혔다.

    네티즌들, 박원순 시장 해명 놓고 ‘갑론을박’

    한편 박 시장 아들의 ‘공익 판정’을 놓고 네티즌들도 갑론을박을 벌이고 있다. <조선일보>는 지난 1월 6일 보도를 통해 트위터 사용자들의 의견을 소개했다.

    트위터 아이디 ‘you**********’는 “박 시장 딸은 전무후무한 서울대 미대에서 법대 전과, 아들은 현역판정-입대-재검-공익”이라면서 “이 집안은 진짜 대한민국 0.000001%다”라고 비꼬았다.

    ‘wav******’는 “우리 아들은 추간판 탈추증에 요추 골절인데도 군 복무 중”이라며 울분을 터뜨렸고, ‘por****’는 “평범한 당신의 아버지들이었다면 가능한 일이냐”며 비판했다.

    트위터 중에는 “박 시장 아들 입대 나흘 만에 재검 후 공익판정 받은 것은 특혜 아니냐” “사실이라면 군대 갔다 온 X만 억울하다” “오세훈 아들이라면 해당 병원 신상 털기에 들어갔을 텐데”라는 글도 나왔다.

    블로그 등에도 ‘박원순 시장의 아들은 꼭 군대 가야 한다’는 의견 등이 보였다. ‘외언내언’이라는 이름의 한 블로거는 “서울시장에 당선된 박원순 아들이 군대에 안간다고 한다. "박원순 아들이라고 군대에 안간다니…." 모든 말이 필요가 없다. 박원순 아들은 무조건 입대해야 한다. 입영을 연기하며 병을 고쳐서라도 기필코….”라고 적기도 했다.

    한편 디시인사이드 등 대형 커뮤니티 사이트의 일부 이용자는 “허리디스크는 통증도 심하고 일상 생활도 어렵기 때문에 공익 판정은 당연하다”며 ‘공익 판정’에 문제가 없다는 의견도 있다.

    이러나 저러나 박원순 시장 아들의 ‘공익 판정’이 그렇지 않아도 현실에 분노하고 있는 ‘2030세대’들을 자극한 건 확실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