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 선거 전에는 "재검받고 다시 입대할 것"이라고 밝혀공군입대 후 허벅지 통증으로 귀가했다 허리 디스크로 4급 판정
  • ▲ 박원순 서울시장 (자료사진) ⓒ뉴데일리
    ▲ 박원순 서울시장 (자료사진) ⓒ뉴데일리

    재신검을 통해 공군에 입대할 것이라던 박원순 서울시장의 아들이 공익근무 판정을 받은 것으로 지난 5일 확인됐다.

    아들 박모씨(27)는 2011년 10.26 서울시장 재보궐 선거 전, 군 입대 나흘 만에 귀가 조치된 사실이 밝혀져 논란이 된 바 있어 의혹 어린 시선은 사그라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아들 박 씨는 ‘허벅지 통증’으로 귀가 조치됐지만 정작 공익근무 판정을 받은 사유는 ‘허리 디스크’로 알려져 논란은 더욱 증폭될 것으로 보인다.

    아들 박 씨는 지난해 8월 공군에 입대했다가 나흘 만에 허벅지 통증을 이유로 집으로 돌아왔다. 또 아버지가 서울시장으로 당선된 지 한 달 만인 지난 11월 25일 재입영 통지를 받았지만 12월 9일 허리 디스크로 군 지정 병원인 H병원에서 병사용 진단서를 발급받았다. 박 씨는 12월 27일 실시한 재검에서 최종 4급 판정을 받고 지금은 공익근무 요원으로 복무하기 위해 대기 중이다.

    1985년생인 박 시장의 아들은 한양대에 입학한 뒤 4수 끝에 고려대 건축학과에 입학, 2011년 2월 졸업했다. 그는 2004년과 2006년, 2010년 세 차례에 걸쳐 현역 대상자로 입영 통보를 받았지만 대학 재학을 이유로 입영을 연기한 후 대학 졸업 6개월 만인 지난해 8월 29일 경남 진주에 있는 공군교육사령부에 입대했지만 4일 뒤인 9월 2일 허벅지 통증을 이유로 귀가 조치됐다.

    박 시장은 지난해 서울시장 재보궐 선거 전, 언론 인터뷰와 홈페이지 글을 통해 "고교 시절 축구 경기에서 부상당한 후유증 때문에 현재 모 대학 병원에서 통원 치료를 받고 있지만 10월 말에는 재검을 받고 다시 입대할 것"이라고 해명한 바 있다.

    박 시장 아들의 '공익 판정'이 알려지자 무소속 강용석 의원은 자신의 트위터에 “박 시장 아들 재검으로 공익근무 판정. 공군으로 입대했다 허벅지 통증으로 귀가 후 허리디스크로 공익. 어디서 많이 듣던 스토리”라며 “알뜰한 자식사랑에 마음이 짠하다”고 비판했다.

    한편 류경기 서울시 대변인은 박 시장 아들의 공익 판정 논란에 대해 "사실 관계는 맞지만 이와 관련해 의혹을 제기할만한 근거는 전혀 없다"고 말했다.

    실제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어 보인다. 현행 병역법 제17조 1항에는 '입영부대의 장은 현역병입영 대상자가 입영하면 입영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신체검사를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2항에는 '입영부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체검사의 결과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인하여 현역 복무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15일 이상의 치유기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는 그 질병 또는 심신장애의 정도와 치유기간(치유기간을 알 수 있는 경우에만 해당한다)을 명시하여 귀가시켜야 한다'고 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