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은 31일 현 정부가 방영 중인 노무현 전 대통령 ‘참칭’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광고를 참여정부 인사들이 문제 삼고 있는 것과 관련, “광고 내용에 사실과 다른 부분은 없다”고 밝혔다.
김 본부장은 이날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 “노 전 대통령께서 생전 많은 반대를 무릅쓰고 (한-미 FTA를) 추진하셨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노 전 대통령 밑에서 열심히 (한-미 FTA 업무를) 했고 그 때 대통령께서 많은 성원을 해주셨다”고 했다.
그러면서 “노 전 대통령이 준 임명장을 아직도 갖고 일을 하고 있는데 내가 보기에 광고 내용에 사실과 다른 부분은 없다”고 강조했다.
-
- ▲ 지난 25일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민주당 간사인 김동철 의원이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김 본부장은 또 한-미 FTA의 핵심쟁점인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에 대해 “1976년 영국과의 투자보장협정체결부터 들어가 있던 내용”이라며 야당의 폐기주장을 일축했다.
ISD 조항은 1976년 우리나라가 처음 투자보장협정을 맺은 영국과의 협정부터 들어가 있던 내용으로 그 뒤에 81개 국가와의 투자보장협정에 모두 포함됐다는 설명이다.
그는 “국제중재절차에 회부할 수 있는 절차가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 제일 많이 쓰는 것이 국제투자분쟁해결기구(ICSID) 협약으로 현재 147개 나라가 가입해 이 절차를 이용하고 있다”고 했다.
ICSID는 ISD제도를 전제로 한 분쟁해결 국제기관으로 1966년 협약으로 만들어졌고 우리나라는 이듬해 가입했다.
김 본부장은 “우리가 이 협약에 가입한지 45년이 됐지만 한번도 제소를 당한 적도, 제소를 한 적도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오히려 바깥 투자가 많은 미국 관련 소송이 상당수지만 미국 투자자가 패소한 경우가 훨씬 많다”고 예를 들었다.
실제 미국 투자자들은 그동안 상대국 정부를 상대로 ICSID에 108건을 제소했지만 승소한 건수는 15건, 패소 건수는 22건이다.
통상교섭본부는 최근 4년간 미국의 대한 투자(88억달러)보다 우리나라의 대미 투자(203억달러)가 더 큰 점을 감안할 때 ISD는 오히려 국내 투자자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본부장은 호주 등 국가가 미국과의 FTA 협정에서 이 조항을 뺀 것에 대해서는 “호주는 자원이 많아 외국인 투자액 2조달러의 60%가 자원 개발인데 자원보호차원에서 이를 불편하게 봤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한-미 FTA가 미국 국내법의 하위법이라는 주장과 관련, “나라마다 법체계가 다른데 미국은 늘 이런 형태로 자기네 법제에 따라 국제의무를 이행하고 있고 이를 이유로 어떤 나라도 미국을 상대로 불평등하다고 주장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마치 영국에는 여왕이 있고 우리나라는 대통령 밖에 없냐, 누가 높냐 따져보자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꼬집었다.
야당의 재재협상 요구에 대해서는 “재재협상은 불가능하다”고 다시한번 못박았다.
그는 자신에 대해 정동영 민주당 최고위원이 ‘을사조약을 체결한 당사자’라고 지적한 것과 관련 “국회의원의 국회내 발언은 면책특권이 있으니 책임을 물을 일은 아니지만 시대착오적”이라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