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한-미 FTA 피해부문 대폭 지원에 합의靑 ‘피해보전 직불제’ 관련 합의에 난색 표명
  •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 처리가 성큼 앞으로 다가왔다.

    한나라당 황우여 원내대표와 민주당 김진표 원내대표가 한-미 FTA 비준안 처리의 최대 쟁점인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 문제와 관련해 협정 발효 이후 한-미 양국이 협의토록 하는 내용의 절충안을 마련한 것으로 31일 알려졌다.

    양당 원내대표는 지난 30일 심야회동을 갖고 이견을 보이는 ISD 문제를 논의한 결과, 상당 부분 진전을 이룬 것으로 전해졌다.

    절충안은 한-미 FTA 발효 이후 3개월 이내에 ISD 유지 여부에 대해 양국간 협의를 시작하도록 했다.

    이어 협의 시점으로부터 1년 안에 정부는 협의 결과를 국회에 보고토록 하고 국회는 보고 후 3개월 안에 정부의 협의 결과에 대한 수용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

    황 원내대표는 “미국 정부로부터 ISD 유지 여부를 위한 협의에 나설 수 있다는 입장을 전해 들었다”면서 김 원내대표에게 이 같은 사실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 이와 함께 두 원내대표는 개성공단에서 생산되는 제품의 한국산 원산지 인정을 위한 역외가공 조항 도입 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정부가 본협정 발효 후 3개월 안에 ‘한반도 역외가공위원회’를 설치키로 했다.

    위원회는 ‘통상조약의 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제18조 남북한 거래의 원칙)’에 근거한 개성공단 제품의 한국산 인정에 대한 협의를 시작해 1년 이내에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마련토록 했다.

    아울러 두 원내대표는 친환경 무상급식 정책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학교 급식용 식자재를 FTA 적용대상에서 제외키로 한 민주당 요구안을 적용키로 합의했다.

    또한 한-미 FTA ‘중소기업 작업반’에서 중소 제약업체에 대한 허가-특허 연계제도 적용 문제도 함께 다루도록 하고, ‘서비스 투자 위원회’에서 ISD, 네거티브 리스트, 역진 방지(래칫) 조항 등 서비스 투자 분야의 협정 이행 상황을 점검토록 했다.

    민주당은 최고위원회의와 의원총회를 잇따라 열어 김 원내대표로부터 절충안을 보고받았으며 추인 여부를 논의 중이다.

    민주당이 절충안을 수용할 경우, 한-미 FTA 비준안은 물리적 충돌없이 여야 합의로 국회를 통과할 전망이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한-미 FTA 시행 관련 국내 피해산업을 대폭 지원키로 합의하기도 했다.

    농어업-축산업 추가지원 대책 가운데 정부가 난색을 보여온 피해보전 직불제 개선, 밭농업 직불제 및 수산 직불제 시행, 농사용 전기료 적용 확대 등 1~3항에 대해 합의를 도출한 것.

    양당은 우선 피해보전 직불제를 개선, 농어민 소득이 기존의 85%로 떨어졌을 때 지원하는 기준을 90%로 완화하기로 했다. 피해보전직불금은 법인은 5천만원, 개인은 3천500만원 범위에서 정부가 대통령령으로 지급한도를 결정하도록 했다.

    또 밭농업 및 수산 직불제를 신설하고, 농사용 전기료의 적용 대상을 농어업 필수시설ㆍ농축협 가축분뇨처리시설 등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보호 대책으로는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고 무역조정지원 기업의 지원요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기존 ‘중소기업 창업 및 진흥기금’ 내에 별도로 소상공인지원기금 계정을 설정하고 대형 유통시설의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이 가능토록 했다.

    통상절차법은 본회의에서 일부 수정하는 쪽으로 합의를 봤다.

    이 법안은 통상조약체결 계획의 중요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와 국내산업 또는 경제적 파급효과에 중대한 변화가 예상되는 경우 국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한 것이다.

    다만 청와대의 입장은 조금 다르다.

    임태희 대통령실장과 백용호 정책실장, 김효재 정무수석 등은 이날 오전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 출석차 국회를 방문해 한나라당 원내대표실에서 황우여 원내대표와 회동했다.

    회동에서 황 원내대표는 한-미 FTA 비준안 처리의 최대 쟁점인 ISD 문제에 대해 협정발효 이후 한미 양국이 협의하도록 하는 여야 절충안을 소개하면서 농어업 피해보전 방안과 소상공인 대책 등을 담은 여야 합의안에 대한 협조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청와대 측은 농축산 피해보전 직불제 발동요건 완화, 밭 농업 및 수산 직불제 시행, 농사용 전기료 적용 대상 및 장비 확대 등 여야가 합의한 피해보전대책 3개 안에 대해 예산 문제 등을 들어 난색을 표했다고 배석한 황영철 원내부대표가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