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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구선수 서장훈-KBS 오정연 아나운서 부부가 4월 달에 이혼할 것이라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네티즌들이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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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 재판부(송각엽 판사)는 서장훈과 오정연이 곧 이혼한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명예훼손)로 약식기소된 이모(35)씨와 남모(27)씨 등 2명에게 각각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고 19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월 네이버 모 카페에 두 사람이 불화를 겪고 있다는 출처 불명의 글이 올라오자 이를 고스란히 퍼 나른 혐의를 받고 지난 7월 약식 기소됐었다.
서장훈은 당시 악성 비방글이 수차례에 걸쳐 각종 게시판에 올라오자 관련 글을 적시한 네티즌 9명을 경찰에 고소했다.
그러나 후일 이메일을 통해 사과의 뜻을 전한 7명과는 합의를 하고 고소를 취하한 것으로 전해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