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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투표는 무산됐지만 법정다툼은 이제 시작이다.
주민투표 무산으로 후폭풍에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투표의 유무효를 다투는 소송이 또 다른 변수가 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주민투표법은 투표의 효력에 이의를 제기하는 시민이 투표일로부터 14일 내에 투표권자 1%의 서명을 받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소청을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소청결과에 대해서는 대법원에 항고를 할 수도 있다. 만약 중선위나 대법원이 투표 절차의 중대한 하자 등을 이유로 투표 자체를 무효로 판결한다면 재투표를 실시하게 된다.
그러나 투표율 미달로 주민투표가 문산된 상황에서 투표 절차상의 하자 등을 이유로 중선위나 대법원이 투표를 무효로 판단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것이 중론이다.중선위 소청을 위한 유효 조건 충족이 쉽지 않아 소청 자체가 어렵다는 지적도 있다. 14일안에 서울시 유권자의 1%에 해당하는 8만여명의 서명을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대법원의 한 판사는 "주민투표 소송은 단순히 결과에 승복하지 못하겠다고 해서 낼 수 있는 게 아니라 투표를 무효로 할 정도의 하자가 있었다는 명백한 사유가 있어야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계류된 사건 중에는 서울시가 시의회를 상대로 낸 무상급식 조례 재의결 무효확인 소송이 그나마 의미를 둘 수 있다.
지난 1월 서울시가 대법원에 낸 이 소송의 결론으로 조례가 무효라는 판결이 내려지면 당장 무상급식 정책을 시행할 법적 근거가 없어지게 돼 무상급식이 중단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엄밀히 따져 대법원이 판단을 내리는 부분은 법률적으로 조례의 위법성만 문제 삼는 것이어서 조례가 무효가 되더라도 투표로 결정된 무상급식 정책의 큰 틀이 바뀌지는 않는다.
즉, 조례가 급식예산 일부를 교육청이 아닌 시 예산에서 부담하게 했고 교육감의 급식의무를 서울시장에게 강제해 위법하다고 주장한 소송이어서 서울시의 예산분담 부분 등을 수정해 시의회가 다시 조례를 의결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면 위법성이 해소된다는 것이다.
또 현재 행정법원에는 민주당 이상수 전 의원 등이 낸 주민투표청구 수리처분 무효확인 소송이, 헌법재판소에는 서울시 교육청이 시장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 심판청구와 투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계류돼 있다.
하지만 개표가 무산돼 무상급식 정책이 현행대로 추진되게 된 만큼 투표 저지를 위해 제기된 주민투표청구 수리처분 무효확인 소송이나 권한쟁의 심판청구·가처분 신청은 결과가 어떻게 내려지더라도 그다지 의미가 없게 됐다.
그러나 곽노현 교육감이 오세훈 시장을 상대로 헌법재판소에 낸 권한쟁의심판은 재판 결과에 따라 무상급식 사무의 주체가 바뀌는 결과를 초래 할 수 있어 재판 결과에 따라 무상급식 논란이 새로운 국면을 맞이 할 수도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