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 주민투표 관련 시선관위에 공개질의
  • 서울시교육청은 3일 서울시와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에 선택적 무상급식 주민투표의 취지와 효력 범위를 묻는 공개 질의서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교육청은 서울시가 주민투표 청구사실을 공표할 당시에는 없었던 ‘무상급식 지원범위에 관하여’라는 주민투표안 문구가 최근 주민투표 발의 시 공고에 삽입됨에 따라 공개 질의를 했다고 설명했다.

    교육청은 질의서에서 “주민투표가 진행돼 3분의 1 이상 참여를 얻어 어느 쪽이든 결과가 나오면 기속력이 생기는 바, 주민투표안에서 ‘지원’이 서울시장의 경비 지원을 의미하는지 다른 뜻인지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곽노현 교육감은 최근 기자회견에서 “무상급식 지원범위가 시장의 지원범위를 말한다면 투표 결과가 어떻든 교육청 정책을 구속할 수 없고, 교육청 지원범위를 말한다면 이는 서울시장의 권한을 넘어선 월권적 주민투표가 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