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무상급식 주민투표 발의에 '권한쟁의 심판' 승부수"주민투표 발의 명백한 위법, 무상급식 헌법정신에 부합" 주장심판 청구 지체, "청구기각시 정치적 부담 때문" 견해도
  • 올것이 왔다. 곽노현 교육감이 마지막 히든카드를 던졌다. 곽 교육감 입장에서는 마지막까지 쓰고 싶지 않았던 카드를 기어이 꺼냈다.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선택적 무상급식' 주민투표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과 함께 효력정지가처분을 내기로 했다.

    곽 교육감은 1일 오후 예정에 없던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오세훈 서울시장의 무상급식 주민투표 발의는 위법"이라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 청구와 함께 무상급식 주민투표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내기로 했다고 밝혔다.

    곽 교육감의 헌법재판 결정은 이미 예건돼 왔던 수순이었다. 그러나 곽 교육감은 권한쟁의 심판 정구에 예상보다 신중한 모습을 보였던 것이 사실이다. 이미 법리검토까지 끝내놓고도 시일을 지체하면서 실제 청구를 하지 않는 것 아니냐는 소리가 나오던 시점이었다.

    곽 교육감이 심판 청구를 예상보다 지체한 데 대해 일각에서는 헌재 심판 결과에 대한 정치적 부담때문이라는 분석이 있다. 헌재가 곽 교육감의 손을 들어주지 않을 경우 이로 이한 정치적 부담이 적지 않다는 것이다. 곽 교육감이 교육계 장악력의 손상을 우려했다는 견해도 있다.

    그러나 이 날 오세훈 시장에 대해 공식적인 선전포고를 함으로써 곽 교육감은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게 됐다.

    기자회견에서 곽 교육감은 "서울시장이 무상급식 주민투표를 발의한 것은 명백한 위법"이라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동시에 헌법을 근거로 무상급식의 당위성을 주장했다. 곽 교육감은 "우리 헌법은 무상 의무교육을 규정하고 있다"면서 "학교급식은 교육의 필수요소이므로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이 헌법정신에 부합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선택적 무상급식의 문제점도 결들였다.
    곽 교육감은 "오세훈 시장은 소득 하위 50% 학생을 대상으로 단계적인 무상급식을 주장하고 있는데, 50% 차별급식은 대상자 선정 등의 문제로 학교 현장에서 구체적으로 실현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곽 교육감은 "이번 주민투표 청구와 발의는 한 개인의 정치적 입지를 위한 동원된 관제 투표로 직접 민주주의 제도를 모독한 행위"라며 비난의 수위를 높였다.

    헌재에 대한 당부의 말도 잊지 않았다.
    곽 교육감은 "서울시장이 서울시의회가 의결한 조례를 대법원에 제소했고 야 5당과 시민단체도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황"이라며 법원의 현명하고 신속한 재판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한편 권한쟁의심판은 국가기관, 지자체 간에 권한 범위를 놓고 갈등이 생겼을 때 헌법재판소가 중재자가 돼 분쟁을 해결하는 헌뱁재판 중 하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