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 주민투표'의 중대성 역설 및 투표 참여 호소
  • ▲ 1일 ‘조갑제 기자의 현대사 강좌’에 초청 강사로 나서 '무상급식 주민투표'의 중대성에 대해 역설한 김진성(교육선진화운동) 상임대표.ⓒ konas.net
    ▲ 1일 ‘조갑제 기자의 현대사 강좌’에 초청 강사로 나서 '무상급식 주민투표'의 중대성에 대해 역설한 김진성(교육선진화운동) 상임대표.ⓒ konas.net

    “우리가 서울시의 무상급식 주민투표에 특별한 관심을 두는 것은 무상급식이 무상 시리즈의 첫 출발선상에 서있기 때문입니다. 첫 단추인 전면 무상급식을 막아내지 못하면 나머지 복지 포퓰리즘 시리즈라는 쓰나미를 막아내기 힘들 것입니다”

    1일 ‘조갑제 기자의 현대사 강좌’에 초청 강사로 나선 김진성(교육선진화운동) 상임대표는 오는 24일 예정된 무상급식 주민투표의 중대성에 대해 이같이 역설했다.

    이날 김진성 상임대표는 ‘전면 무상급식’의 허구성에 대해 지적하는 한편, 지난달 14일 서울시 교육청과 전교조가 체결한 단체협약이 무효라는 것과 전교조 조합원의 명단을 인터넷에 공개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조전혁(한나라당) 의원을 위해 애국세력이 나서야 할 것을 주장해 500여 참석자들의 호응을 불러 일으켰다.

    김진성 대표는 우선, “전면 무상급식은 공짜가 아니다. 공짜 선전은 국민을 속이는 행위”라며 “무상급식을 하려면 연간 수조원의 막대한 자금이 필요하다. 자금 조달은 국민들로부터 세금을 더 걷거나 외국에서 빚을 더 가져오는 방법밖에 없다. 나라 빚이 400조, 연간 이자가 23조가 우리의 현실이다. 계층간 갈등을 유발하고 과도한 재정팽창 정책으로 국가의 재정건전성을 위협하는 전면 무상급식은 후세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김 대표는 ‘전면 무상급식’을 하는 국가인 핀란드와 스웨덴을 우리의 현실과 비교하면서 ‘전면 무상급식’의 허구성을 지적했다.

    김 대표는 “핀란드와 스웨덴을 제외하면 이 지구상에 100%무상급식을 하는 나라는 없다. 이들 두 나라는 자원은 많고 인구가 450만, 900만으로 우리의 1/10, 1/5에 불과하다. 일인당 국민소득은 5만불 내외로 한국의 두 배가 넘으며, 국민의 조세부담률은 두 배 가까이 되는데, 조세저항이 별로 없고 노사관계가 안정적이다. 게다가 국방비, 통일비용도 들지 않는 나라다. 우리와는 전혀 다른 여건”이라며  “대다수 경제대국이 무상급식을 하지 않는 것은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모든 아이들에게 똑같은 음식을 강제로 먹이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인식 때문이다. 아이들은 건강, 취향, 체질, 컨디션이 각기 다르다. 그래서 점심은 도시락이나 매식이나 개인이 해결할 선택이어야 한다는 것이 학교급식 정책이다. 다만 학교는 빈곤층 아이들에 대한 배려와 도시락 미지참자를 위한 식당 등 편의시설을 마련하는데 힘쓴다. 우리도 그렇게 하면 된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김 대표는 “정치권이 국민 앞에서 ‘전면무상급식 찬반으로 할 것인가’, 또는 ‘전면 무상급식과 단계적 무상급식’ 중 택일 사항으로 할 것인가를 두고 정치권이 신경전을 벌이는 것은 보기에 민망하다”며 “‘복지포퓰리즘추방 국민운동본부’는 청구서에서 ‘소득 하위 50% 학생을 대상으로 2014년까지 단계적으로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안과, 소득 구분없이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초등학교, 중학교에서 전면적으로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안 중 하나를 주민투표로 물어 결정하고자 한다’고 취지를 밝힌 바 있다. 발의한 주민의 뜻을 받아드려 시행하면 된다. 이것이 주민투표 제도의 취지”라고 이번 ‘무상급식 주민투표’에 대한 명확한 취지를 밝혔다.

    이어 이번 주민투표가 성립하려면 유권자의 3분의 1이상이 투표에 참여해야 한다는 특성을 설명하면서, 김 대표는 “8월 24일 실시될 무상급식 주민투표는 장기적 안목으로 볼 때, 내년 총선이나 대통령 선거보다 더 중요한 의미가 있다”며 “우리는 이번 주민투표 운동기간을 서구의 복지강국이 어떠한 시행착오를 겪어왔는지 국민들에게 소상히 알리는 국민계도기간으로 삼고자 하며 우리 자신도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이에 동참하고자 한다”고 이번 주민투표의 중대성을 강조하면서 투표에 동참할 것을 전했다.

    지난달 서울시교육청과 전교조가 체결한 단체협약에 대해, 김 대표는 “전교조는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교원노조법) 제 12조 1, 2, 3항과 동조 3항의 2 및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 9조 2항에 의거해 ‘설립신고서’가 접수될 수 없는 ‘법외’ 노동조합이기 때문에 서울특별시 교육청을 상대로 하는 ‘단체협약’ 협상과 체결에 참가할 법률적 자격이 없다”며 법률 조항을 언급하면서 “법률적 자격이 없는 전교조가 참가해 체결한 단체협약은 당연히 원인무효임이 분명하다”라고 지적했다.

    또, 그는 “‘교원노조법’은 제 6조에서 단체협약의 대상을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의 임금, 근무조건, 후생 복지 등 경제적, 사회적 지휘 향상’으로 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서울특별시 교육청이 4개 교원 노동조합들과 체결한 단체협약은 이같이 법으로 허용된 범주를 벗어나는 많은 월권 조항들을 망라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김 대표는 전교조 조합원의 명단을 인터넷에 공개했다는 이유로 전교조 측에 의해 손해배상 소송을 당하고 있는 조전혁(한나라당) 의원에 대해, “학교정보 공개의 참 뜻은 실종되고 핵심을 벗어난 정치적·감정적 싸움으로 변질되고 있다는 의혹을 떨쳐버릴 수가 없다”고 비판했다.

    김 대표는 “재판부는 조전혁 의원 등이 공개한 정보는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의 보호대상이고 정보가 공개됨으로써 조합원이 전교조를 탈퇴하거나 신규 가입을 꺼리는 등 단결권 등이 침해됐다고 밝혔다. 명단 공개가 자기결정권의 보호대상이라는 점을 수긍하기 어렵다”며 “헌법 제 31조는 국민의 교육을 받을 권리와 교육제도와 그 운영, 교육재정 및 교원의 지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민의 교육을 받을 권리’는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기본권인데 비해 ‘교사의 교육권’이란 이 기본권 보장을 위해 국가가 교사에게 부여한 일종의 제도적 권한에 불과한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즉, 김 대표는 교사의 전교조 가입여부에 대한 학부모의 알권리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이므로 우선한다는 것이다.

  • ▲ 이날 조갑제 기자의 현대사 강좌에는 여름휴가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500여명의 시민들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konas.net
    ▲ 이날 조갑제 기자의 현대사 강좌에는 여름휴가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500여명의 시민들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konas.net

    따라서, 김 대표는 “이것은 조전혁 의원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교육의 문제’”라며 “조전혁 의원 구하기 모임을 결성해 조전혁 의원을 구하자고 제의한다”라고 밝히자, 강좌에 참석한 500여 시민들은 박수와 환호로 김 대표의 뜻에 동참을 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