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립대 구조조정의 핵심은 '옥석가리기'다.
이미 발표한 것처럼 평가 하위 15%학교와 학자금 대출 제한 대학 등 부실대학을 가려내 대학간 통폐합, 정원 축소, 특성화 유도 등으로 단계적인 구조조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부실대학에 대한 상시 컨설팅과 모니터링도 강화한다. 그러나 개선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대학에 대해서는 과감한 퇴출작업이 동시에 이뤄질 전망이다.
대학구조개혁위는 다음달 안으로 교육, 재무, 법인지표로 구성된 부실대학 선정지표를 마련하고 해당 대학에 대한 강도높은 감사에 착수한다. 감사결과 지적사항을 이행치 못한 대학에 대해서는 학교 폐쇄와 법인 해산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개혁위는 내년까지 정원감축(약 900명), 23개 학과 개편, 법인 설립자 재산 출연 400억원, 교육환경 개선 투자 300억원 등의 성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기대했다.
열악한 재정구조에 대한 혁신도 이뤄진다. 학생들이 낸 등록금으로 적립금을 부풀리거나 임의로 유용하는 폐습을 근절하는데 방점이 찍힌다.
우선 사립학교법 등 관련법령을 정비해 대학이 등록금을 적립할 수 있는 범위를 제한하고 '직접교육비' 집행을 유도해 동륵금의 유용을 막는다는 계획이다. 법인이나 설립자의 법정부담금 유용행위도 금지한다.
사립대 구조조정을 위해 위원회가 특히 관심을 쏟는 부문은 법령개정이다. 부실대 퇴출 등 강도높은 사립대 구조조정을 위해서는 부실대학 명단 공개, 자발적 해산촉진, 법인 강제해산 등의 수단이 필요하지만 현행 법체제는 이에 대해 명문의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위원회는 사립학교법 개정과 함께 국회 계류중인 `사립대학 구조개선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정에 힘을 쏟기로 했다.
얼마전 이주호 장관과 최중경 지식경제부 장관이 합의한 대로 부실대학에 대한 재정지원도 제한한다. 이미 경쟁력을 잃은 대학법인과 설립자가 국고지원으로 연명하는 폐단을 근절키 위한 것이다.
한편 본교, 분교를 운영중인 사립대가 유사 및 중복학과를 통폐합하는 경우 분교를 본교로 인정해 주는 등 자발적 구조조정을 위한 '당근'도 함께 제시한다는 복안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