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로회총연합회 등 7개 단체, 내·외신 기자회견"교회의 정치 비판, 헌법이 허용한 것""국가 권력은 교회의 존립 심사할 권한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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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튜브 캡처
보수·우파 성향 기독교 단체들이 최근 최혁진 무소속 의원이 발의한 정교유착 방지법안에 대해 '헌법이 보장하는 종교의 자유 침해하는 것으로 교회폐쇄법'이라고 비판했다.한국장로회총연합회와 한국교회보수연합, 대한민국바로세우기국민운동본부 등 7개 단체는 28일 오전 10시30분 서울 중구 코리아나호텔에서 '3·1운동 정신 계승과 종교탄압 교회폐쇄법 중단 촉구 내·외신 기자회견'을 열었다.이들 단체는 정교유착 방지법이 위헌이자 교회폐쇄법이라며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교유착 방지법은 비영리 종교 법인이 헌법상 종교 분리 원칙을 위반하고 정치활동에 조직적·반복적으로 개입해 공직을 해하면 주무관청이 설립을 취소하거나 조사할 수 있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이들은 "교회가 하는 정치에 대한 비판·통제는 헌법이 허용한 것인데 이를 위법으로 보고 종교법인을 해산할 수 있는 근거로 삼고 있기에 이런 개정 시도가 위헌이라는 것"이라며 "정치 활동에 개입한다는 개념도 매우 추상적이어서 헌법이 요구하는 명확성 원칙에 어긋난다"고 했다.이어 "이재명 정부가 전광훈·손현보를 구속하고 교회폐쇄법이라고 불리는 법 개정의 입법 시도를 하고 있다"며 "국가 권력은 교회의 존립을 심사할 권한이 없다. 그 선을 넘는 순간 국가는 자유를 보호하는 것이 아닌 통제하는 존재가 된다"고 비판했다.그러면서 "종교 탄압을 멈추지 않는다면 뜻을 같이 하는 애국 국민과 미국을 비롯한 전세계복음주의 개신교회와 함께 제2의 3·1 운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