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위 15%·학자금대출제한 대학부터 선정…지원 제한내년 1월까지 부실대학 판정…국립대-교대 통합 유도통폐합·학과개편·정원감축 등 구조조정 70곳 될 듯
  • 대학 구조조정 방안을 논의할 `대학구조 개혁위원회'(위원장 홍승용)는 27일 정상적인 학사 운영이 어려운 `부실대학'에 대해 학교 폐쇄와 법인 해산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개혁위는 이날 제3차 회의를 열어 이런 방향을 담은 `대학 구조개혁 추진 기본계획'을 심의하고 과제별 추진 방안을 순차적으로 마련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우선 평가순위 하위 15% 대학과 학자금 대출제한 대학을 9월 중 선정·발표하고 그 이후부터 내년 1월 사이에 실태조사를 거쳐 부실대학을 판정한다. 국립대 선진화 방안도 다음 달 시안 발표에 이어 9월에 확정해 본격 추진한다.

    통·폐합과 학과 개편, 정원 감축 등 구조조정의 대상이 될 대학은 현재 경영 부실 등을 사유로 구조조정 중인 13곳과 올해 정부가 선정할 학자금 대출제한 대학 50곳, 국립대의 약 15%인 4∼6곳 등을 합칠 경우 70개 대학 안팎이 될 전망이다.

    계획에 따르면 개혁위 활동은 국립대 및 사립대 구조개혁, 평가 하위대학 재정지원 제한, 학사운영 구조 혁신, 중장기 구조조정 방안 수립 등 5개의 추진 과제를 중심으로 이뤄진다. 각 과제는 다시 국립대 통폐합, 하위 15% 대학·학자금 대출제한 대학 선정 등 15개 세부 과제로 나눠 추진한다.

    사립대의 경우 부실대학의 자발적 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한 컨설팅과 함께 정상적 운영이 어려운 대학에는 감사 결과 등에 따른 개선을 요구하되 문제가 지속될 때는 관련 법규에 의거한 폐쇄·해산을 추진한다.

    부실 사립대는 `단계적 구조조정'을 추진한다. 선정기준 마련 → 부실대학 판정 및 단기 행·재정 조치 → 컨설팅·구조조정 → 부실 지속 시 폐쇄로 이어지는 과정을 밟는다.

    부실대학 선정을 위한 교육·재무·법인 지표는 다음 달에 만들고 대학 통폐합 촉진을 위해 대학설립·운영규정을 10월 중 개정한다.

    대학 통·폐합 요건을 세밀하게 규정하고 법정 부담금을 학교회계에서 내지 못하도록 하며, 결산보고 때 공인회계사·회계법인의 감사증명서 제출 대상을 모든 대학으로 확대한다.

    국·사립대에 공통 적용하는 사항은 `학자금 대출제한 대학' 상대평가 지표로, 이를 활용해 대학을 평가한 뒤 하위 15%에 든 대학은 정부 재정 지원을 제한키로 했다. 이와 별도로 학자금 대출제한 대학은 재정 지원은 물론 학자금 대출까지 제한한다.

    대출제한 대학 선정평가를 위해 절대·상대 평가에 취업률, 재학생 충원율, 전임교원 확보율, 교육비 환원율, 장학금 지급률 등 총 12가지(전문대는 13가지) 지표를 활용한다.

    또 저소득층 학생의 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해 `저소득층 학비감면 비율'을 정보공시 항목에 포함해 대학들이 이행 상황을 공시하도록 했다. 이는 올 10월에 공시된다.

    국립대의 경우 대학별 특성화 전략을 토대로 `맞춤형 통합'을 추진하며 초등교사 수급계획을 고려해 교육대학과 인근 국립대의 통합을 강력히 유도키로 했다.

    또 국립대 지배구조 개선과 책무성 제고를 위해 총장 직선제 개선, 총장 성과목표제·학장 공모제 도입을 검토하며 `국립대 특별관리제' 대상을 9월에 선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