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 외국인 유학생 유치 관리 인증기준 마련 대출제한대학, 유학생 중도탈락률 20% 이상 대학은 인증신청 못해 허위서류 제출, 사회적 물의 일으킨 대학, 1년간 신청 제한
  • 앞으로는 부실대학들이 함량미달의 외국인 유학생을 유치해 연명하는 일이 사라질 전망이다.

    교과부는 올 하반기 시행예정인 '외국인 유학생 유치 관리 인증제' 도입을 앞두고 인증기준을 26일 발표했다.
    인증기준에 따르면 2012학년도 대출제한대학, 외국인 유학생 중도탈락률 20%이상 대학은 외국인 유학생 인증신청을 할 수 없다.

    외국인 유학생을 유치한 대학 중 인증신청을 하지 않는 대학에 대해서도 패털티를 가하기로 했다.
    현재 외국인 유학생을 유치한 대학은 전국적으로 296곳이다. 교과부는 인증신청을 하지 않는 대학을 대상으로 평가를 통해 하위 15%에 해당하는 대학을 부실후보군으로 분류, 유학생 비자제한 등의 제재를 가한다는 방침이다.

    인증 신청 및 심사과정에서 허위자료를 제출한 대학은 1년간 인증신청을 할 수 없다. 사회적 문제를 일으켜 인증위원회가 별도로 결정하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인증 대상 기준도 정했다. 외국인 유학생이 20명 이하인 4년재 대학과 10명 이하인 전문대는 인증 대상에서 제외된다.

    교과부는 읿 부실대학이 마구잡이로 외국인 유학생을 받아 부족한 재정을 채우는 행태가 있어 인증 신청 자격을 엄격히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교과부는 "앞으로 인증과정에서 부실대학은 철저히 걸러질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