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대학 상대평가 하위15% 중 정부 재정지원 제한대학 ‘후보군’핵심 4개 지표 중 2개 이상 미달하면 ‘대출제한 대학’으로 지정‘대출제한 대학’에 대한 정부지원도 차단
  • ▲ '대학 구조조정은 현재 진행형' 정부가 대학 구조조정을 위한 고강도 대책을 연이어 내놓고 있다. 사진은 지난해 9월 5일 홍승용 대학구조개혁위원장이 학자금대출 제한대학을 발표하는 모습.ⓒ 사진 연합뉴스
    ▲ '대학 구조조정은 현재 진행형' 정부가 대학 구조조정을 위한 고강도 대책을 연이어 내놓고 있다. 사진은 지난해 9월 5일 홍승용 대학구조개혁위원장이 학자금대출 제한대학을 발표하는 모습.ⓒ 사진 연합뉴스

    정부가 취업률과 교육비환원율 등 핵심지표를 기준으로 내년도 학자금 대출제한 대학을 가려내기로 했다. 이와 별도로 ‘경영부실대학’으로 판정받은 대학은 최소대출 그룹으로 지정, 등록금의 30%까지만 대출이 허용된다.

    특히 대출제한 대학에 대해선 정부의 대표적 대학 재정지원사업인 교육역량강화사업에 참여치 못하도록 해 정부 지원을 차단한다.

    교과부와 한국장학재단은 이런 내용을 담은 ‘2013학년도 학자금 대출한도 설정방안’을 24일 발표했다.

    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전체 대학을 상대평가 해 하위 15%에 해당하는 대학 중 ‘정부 재정지원 제한 대학’에 포함되는 곳을 1차로 가려낸다. 이어 이들 대학을 대상으로 ‘취업률’ 등 ‘절대평가 4개 지표’ 충족여부를 심사한다.

    대출제한 대학을 판정하는 절대평가 4개 지표는 취업률, 재학생충원률, 전임교원확보율, 교육비환원율 등 네 가지다.

    정부는 대상 대학이 4개 지표 중 2개 이상 기준치에 미달하는 경우 ‘제한대출 그룹’으로 지정한다. 4개 모두 기준치에 미달하거나 대학구조개혁위원회 심사 결과 경영부실대학으로 확정된 대학은 ‘최소대출 그룹’이 된다.

    제한대출 그룹에 대해선 등록금의 70%, 최소대출 그룹은 등록금의 30%까지만 학자금 대출이 허용된다. 단, 소득 7분위 이하 가정의 학생은 등록금 전액을 대출받을 수 있다.

    절대평가 기준치는 4년제 대학의 경우 취업률 51%, 재학생충원율 90%, 전임교원확보율 61%, 교육비환원율 100% 이며 전문대는 취업률 55%, 재학생충원율 80%, 전임교원확보율 51%, 교육비환원율 95% 등이다.

    특히 지표를 높게 받게 위해 각 대학이 허위자료를 공시할 가능성을 고려, 중대한 사항을 허위로 공시하면 평가 결과를 한 단계 낮출 수 있도록 했다. 공시의 공정성과 평가 신뢰성을 담보하기 위한 조치다.

    대출제한 조치는 내년에 1~3학년이 되는 학생들에게 적용된다. 연차평가에서 학교의 등급이 올라가면 그 등급을 적용하고 반면 등급이 내려가는 경우에는 입학시 등급을 적용한다.

    교과부는 대학입시를 앞둔 학생과 학부모들이 학자금 대출제한과 관련된 정보를 미리 확인할 수 있도록 올 9월초 내년도 대출제한 대학을 선정, 발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