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상급식 반대 주민투표와 관련, 서울시교육청이 “무상급식 실시는 주민투표의 결과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20일 오후 긴급 해명자료를 내고 서울시가 추진하는 무상급식 반대 주민투표의 위법성 논란에도 불구하고, 주민투표 결과가 차별적 무상급식을 해야 한다는 쪽으로 나온다면 교육청이 실시하고 있는 무상급식은 사실상 못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연합뉴스, 경향신문, 조선일보 등은 주민투표 결과 무상급식을 반대하는 방향으로 결론이 나와도 현재 초등 1~4학년까지 이뤄지는 무상급식은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내용의 기사를 게재했다.
서울교육청은 해명자료를 통해 서울시가 진행하는 주민투표는 절차적으로나 법적으로 정당치 않다면서 ‘위법성’을 적극 지적하면서도 주민투표가 서울시의 안대로 결론 나는 경우 당장 2학기부터 학부모들이 다시 급식비를 내야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 날 서울교육청의 분위기는 오전과 오후가 달랐다. 오전까지만 교육청 안팎에서는 주민투표 결과에 관계없이 현행 무상급식은 예정대로 진행한다는 분위기가 강했다. 일부 언론 또한 이런 분위기를 반영해 서울시의 주민투표가 반대로 나와도 현행 초등 1~4학년 무상급식은 예정대로 실시될 것이란 보도를 앞다퉈 내 보냈다.
그러나 주민투표 결과가 반대로 나온다면 더 이상 무상급식을 할 수 없다는 말이 교육청 주변에서 흘러나오면서 분위기가 급격히 변했다.
이같은 입장변화에 대해 일각에서는 주민투표 결과가 반대로 나온다면 하반기부터 급식비를 내야 하고, 이는 전적으로 서울시의 책임이라는 점을 적극 부각시키기 위한 전략적 판단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투표권을 가진 서울시민들에게 주민투표 결과에 따른 급식비 부담을 적극 홍보함으로써 주민투표의 부당성을 알리고 결과를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려는 계산이 깔렸다는 것이다.
실제 서울교육청은 주민투표의 위법성과 부당성을 알리는데 힘을 쏟는 모습을 보였다. 교육청은 해명자료에서 서울시의 주민투표는 무상급식에 대한 서울시의 지원여부를 묻는 것이 아니라, 소득하위 50%만을 대상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할 것인지를 묻는 것으로 이는 서울시교육감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시의 주민투표 발의 자체가 잘못됐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교육청은 “위법하지만 결과에 따르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투표결과가 서민가정에 미칠 영향, 즉 급식비 부담을 집중적으로 부각하는데 초점을 맞추는 모습을 보였다.
한편 서울교육청은 이 날 오후 헌법재판소에 서울시를 상대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방침을 밝혔다. 이와 함께 심판결정이 날 때까지 주민투표 진행을 정지시키기 위한 집행정지가처분 신청을 내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여론에 대한 호소와 함께 법적인 대응을 병행하겠다는 복안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