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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대 교수출신 교육감과 율사 출신 시장이 벌이는 치열한 법리싸움이 드디어 시작됐다.
무상급식 주민투표 발의가 임박한 가운데 서울시교육청이 서울시를 상대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키로 했다. 이와 동시에 주민투표 진행을 정지시키기 위한 집행정지가처분 신청도 적극 검토하고 있다.
예상했던 대로 방송대 법대 교수출신의 곽 교육감은 서울시가 추진하는 무상급식 반대 주민투표를 좌시하지 않았다.
21일 오후 서울시교육청은 긴급해명자료를 통해 주민투표결과 무상급식을 반대하는 결론이 나면 현재 실시중인 무상급식은 할 수 없다고 말하면서도 한편으론 서울시를 상대로 권한쟁의 심판 및 가처분이라는 히든카드를 뽑아들었다.
서울교육청은 21일 “서울시장은 무상급식 사무에 대한 결정권한이 없다”는 이유로 서울시를 상대로 한 권한쟁의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키로 했다고 밝혔다. 무상급식 반대 주민투표 집행을 정지시키기 위한 가처분도 적극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교육청 관계자는 “권한쟁의심판 청구와 관련한 법적 검토를 모두 마치고 교육감의 최종 결정만 남은 상태”라고 말했다.
권한쟁의심판은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상호간에 권한 범위를 놓고 갈등을 빚는 경우 헌법재판소가 중재를 맡아 분쟁을 해결하는 헌법재판의 하나다.
권한쟁의심판에 대한 서울교육청 논리의 핵심은 학교 급식에 관한 정책은 교육과 학예에 관한 사무로 결정권한이 교육감에게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서울시장이 무상급식 여부를 놓고 주민투표를 진행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이에 앞서 서울교육청은 17일 서울시가 공표한 무상급식 반대 주민투표와 관련해 주민투표법과 지방자치법에서 말하는 지방자치단체장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 묻는 질의서를 행안부와 법제처에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시선관위에도 주민투표 실시와 관련된 ‘정보제공’의 주체에 교육감이 해당되지 않는다는 해석에 대한 반박질의서를 보냈다.
교육청은 질의서를 통해 학교급식법을 비롯한 관련법령에 따르면 학교급식 관련 정책은 교육감에게 결정권한이 있는 교육 및 학예에 관한 사무라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권한이 없는 서울시장이 이와 관련된 주민투표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주장도 빼놓지 않았다.
서울교육청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보고 권한쟁의심판 청구여부를 최종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