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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관위가 서울시가 무상급식 주민투표를 하면서 투표 참여를 단순히 안내하는 것은 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선관위 측은 22일 “지방자치단체가 주민투표에 관한 정보와 자료를 제공하면서 단순히 투표에 참여할 것을 안내하는 행위는 주민투표법상 무방하다”고 밝혔다.
다만 “지역 주민에게 투표에 참여하도록 적극적으로 독려하는 활동을 하면 이 법에 위반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문제는 기준이다. 단순히 참여를 안내하는 것은 괜찮지만 적극적으로 독려하면 위법이라는 기준이 애매모호하다.
선관위는 이에 대한 기준을 조만간 정리한다는 입장이다.
서울시 선관위 관계자는 이날 <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아직까지는 명확한 기준이 정해지진 않았으나 조만간 선관위 내에서 논의를 거쳐 기준을 세울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 관계자는 “서울시가 투표일 공지를 하는 것은 위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문화일보>가 ‘투표일 공지도 위법’이라고 보도한 내용을 반박한 것이다.
<문화일보>는 주민투표법에 따르면 지자체장은 투표운동을 할 수 없지만 지자체 공보, 일간신문, 인터넷 등을 통해 투표 관련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그러나 주민투표를 발제했다고 스스로 밝힌 오세훈 서울시장이 주민투표 날짜와 장소 등을 공지할 경우 오히려 투표독려행위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중앙선관위는 투표일 공지 자체를 사실상 불법으로 간주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당연히 투표를 하려면 날짜를 알아야 하는 것이 아니냐. 투표일을 공지하는 것이 불법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된다. 선관위는 그러한 결정을 내린 적이 없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