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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은 인간이지 가축이 아니다!
세금강제급식은 反인간, 反헌법, 反교육, 反민주이고, 선택의 자유를 봉쇄하는 전체주의적 발상이다. 吳世勳 시장의 주민투표 결단은 헌법수호행위이다.
趙甲濟
'無償급식'으로 위장된 '세금강제급식'은 反인도적이고 反헌법적이며 反교육적이고 反민주적이다.
1. 인간은 먹고 싶은 식품을 골라 먹을 권리가 있다. 환자나 가축이 아니면 본인의 의사와 관계 없이 강제給食을 당하지 않을 권리가 있다. 세금강제급식은 反인도적이다.
2. 대한민국 헌법은 '국가가 인간의 존엄성을 지켜줘야 한다'고 못 박았다. 학생들에게 먹고 싶은 것을 먹지 못하게 하고 국가가 정해주는 것들만 먹도록 강제하는 것은 인간 존엄성을 손상시키는 행위로서 헌법위반이다. 학생은 인간이지 가축이 아니다.
3. 세금급식은 부모로부터 養育權을 빼앗는다. 아이들의 건강과 취향에 맞게 도시락을 정성 들여 싸 주는 것은 부모의 의무이고 권리이며 즐거움이다. 자신이 좋아하는 음식을 선택하여 먹는 것은 학생들의 권리이다. 도시락을 통하여 부모는 아이들에게 사랑을 전하고, 건강을 준다. 이런 권리행사를 금지시키는 세금강제급식은 反교육적이다.
4. 모든 인간은 자유를 누릴 권리가 있다. 그 누구도 침해할 수 없는 인간 기본권의 핵심은 선택의 자유이다. 먹고 싶은 것을 골라 먹는 것은, 찍고 싶은 정당을 선택하는 것, 살고 싶은 곳을 선택하는 것과 같은 인간의 교유권리이고, 人生의 즐거움이고, 보람이다. 세금강제급식은 이런 자유를 말살하려는 전체주의적 발상이다.
5. 납세의 원칙은 "세금을 내는 사람이 득을 봐야 한다"이다. 세금강제급식은 세금을 내는 사람과 득을 보는 사람들이 다르다. 租稅의 원칙에 위배된다. 복지의 원칙은 필요한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것이다. 도움이 필요하지도 않는 학생들에게까지 세금을 낭비하는 공짜급식을 하겠다는 것은 복지의 원칙에 반한다.
6. 좌파교육감들이 들고 나온 '無償급식'이란 말 자체가 對국민사기이다. 국민세금으로 급식비를 지급하는데 '갚지 않아도 되는 식사'라는 뜻인, '無償급식'이라는 용어를 사용, 국민들을 속였다. 교육자가 정직하지 못하다.
*마음대로 말할 권리를 제한하는 게 언론자유 탄압이다. 골라 먹을 자유를 제한하는 게 세금강제급식이다. 헌법이 엄하게 금지시키는 기본권 침해이다. 吳世勳 서울시장이 전면적 세금급식에 반대하여 주민투표를 요구, 8월 하순에 투표가 이뤄질 것이라고 한다. 그의 결단은 대한민국 헌법에 실린 자유민주적 기본가치를 수호하기 위한 행위라고 부를 만하다. 子女 양육권의 일부를 좌익 교육감에게 넘길 순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