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말부터 밤 12시부터 오전 6시까지 온라인게임 이용 못해
  • 국회는 29일 본회의를 열고 청소년의 심야시간 게임 접근을 차단하는 ‘셧다운제’ 도입 법안을 가결시켰다.

    이로써 오는 10월말부터 만 16세 미만 청소년들은 밤 12시부터 이튿날 오전 6시까지 온라인게임 이용이 차단된다. 신지호 한나라당 의원이 본회의에 상정한 만 19세 미만 셧다운제 법안은 부결됐다.

    만 16세 미만 셧다운제 법안은 재석 210표 가운데 찬성 117표, 반대 63표, 기권 30표로 가결됐다.

    이날 표결은 여당 김성식·한선교·김재경·강승규 의원과 야당인 최영희·이정희·이용경 의원 등 7명이 토론자로 나서 과열된 분위기에서 이루어졌다.

    이에 따라 법안 공포 후 6개월이 지나면 전체 인터넷 게임을 대상으로 셧다운제가 시행되고 2년마다 재평가를 거치게 된다.

    또한 해당 서비스 사업자는 게임 이용자의 연령을 확인할 책임과 의무를 갖게되며 이를 어길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