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게임 2년 유예로 문화부-여성부 갈등 '봉합'
  • 만 16세 미만 청소년들이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 온라인게임을 하지 못하도록 이용을 제한하는 ‘셧다운제’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국회 법사위는 20일 오전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셧다운제 등 온라인게임 규제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을 처리한 뒤 전체회의로 넘겼다.

    이에 따라 이번 회기 내 법사위 전체회의와 본회의 의결을 거치고 법령이 공표될 경우, 6개월 뒤부터 법안은 효력을 발휘하게 된다. 이르면 올 10월부터 PC 온라인게임은 제재를 받게 되는 셈이다.

    다만 모바일게임은 부칙에 의해 2년간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 모바일게임 셧다운제 적용을 위한 평가방법이나 친권자 동의조항 등의 내용은 게임산업진흥법에 담길 예정이다.

    앞서 문화체육관광위와 여성가족위는 만 16세 미만에 적용, 여성부의 청소년 보호법에 담기로 합의했으나 규제 범주를 두고 각각 인터넷게임물과 모바일게임을 포함시켜야 한다고 입장을 달리했다.

    양 부처는 최근 ‘온라인게임 우선 적용 모바일게임 셧다운제 2년 유예’라는 최종 조정안을도출해 법사위는 이날 ‘셧다운제’ 법을 처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