셧다운제 대상에 모바일게임 포함시키는 ‘유권해석’문화부-여성부 논쟁 종지부 찍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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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6세 미만의 청소년이 심야에 게임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규제하는 ‘셧다운제’ 도입 범위를 두고 모바일 게임도 대상에 포함해야 된다는 법제처의 해석이 나왔다. 그간 문화체육관광위와 여성가족위는 각각 범위로 인터넷게임물과 모바일게임까지 포함시켜야 한다는 논쟁을 펼쳐왔다.
법제처는 3일 국회 여성가족위원장인 최영희 민주당 의원에게 보낸 답변서에서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에 명시된 인터넷게임은 정보통신망을 통해 실시간으로 제공되는 게임물을 약칭한 것”이라고 여성가족위원회의 손을 들어줬다.
법제처는 “PC 온라인게임은 물론 유‧무선 정보통신망을 통해 실시간으로 제공되는 네트워크 게임이나 모바일 게임도 이에 포함된다고 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여성부는 청소년들의 스마트폰 사용이 증가세를 보이는만큼 셧다운제 적용 대상에 모바일 게임을 포함시켜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으나 문화부가 셧다운제 적용대상으로 PC 온라인게임으로 한정해야 한다며 제동을 걸었다.
이 같은 법제처의 해석에 대해 최 의원은 “당연한 결과”라면서 “문화부도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이 이번 임시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