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 법조 경력의 대가일 뿐”
  • 박한철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전관예우’ 논란에 휩싸인 가운데 박 후보자는 본인의 급여에 대해 “금융이나 경제 등 타 분야와 비교해봤을 때 그리 과도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박 후보자는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인사청문회에 출석, 지난해 검찰 퇴직후 대형 로펌인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 4개월간 근무하면서 과도한 급여를 받은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아울러 박 후보자는 “언론에서 4억원을 받았다고 보도했는데 1억원은 검사 퇴직금이었고, 에쿠스 차량비도 포함돼 있어 이를 제외하면 2억4500만원을 급여로 받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 ▲ 박한철 헌법재판소 재판관 내정자가 27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 박한철 헌법재판소 재판관 내정자가 27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에 대해 한나라당 이정현 의원은 “그러면 4개월 동안 한 달 급여로 6000만원 가량을 받은 것인데 이를 전관예우 없이 받을 근거가 있나”라며 “김앤장은 경력만 많으면 그 많은 돈을 그냥 주는 자선단체냐”고 따져 물었다.

    또한 한나라당 박준선 의원은 “김앤장은 변호사 자격증이 없는 장차관 상당수를 영입해 최대의 로비스트 집단으로 활동하고 있고, 모든 사건을 불가사리처럼 먹어 버리는 등의 업무방식을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박우순 의원은 “하루에 대략 300만원을 받은 셈인데, 특권 계급에게는 아무 것도 아닐 수 있겠지만 고위 공직자를 수행할 분에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박 후보자는 “(검찰 내에서도) 요즘은 전관예우 관행이 거의 사라져 (퇴직한) 선배 변호사들이 부탁을 하더라도 사건 내용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그는 개헌을 통해 헌법재판소와 대법원과 업무혼선을 해소해야 한다는 여권의 개헌 논리에 대해서는 “합리적 의견조율을 통해 (두 기관간) 마찰이 없도록 하는게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한나라당 이은재 의원이 “개헌을 통해 이 같은 사법개혁 이뤄질 수 있겠는가”라고 묻자 박 후보자는 “개헌까지 가지 않더라도 현행 헌법하에서 법률 제·개정을 통해서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생각한다”는 견해를 보였다.

    촛불집회 과잉수사 논란에 대해서는 “집회·시위의 자유와 공공의 안녕질서 사이의 균형점을 찾기 위해 고심을 거듭했다”며 “기본권의 한계를 일탈한 불법·폭력시위 가담자들을 사법처리하면서도 사안의 정도와 사정을 고려해 합리적으로 균형있는 처리가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했다”고 언급했다.

    한편, 전관예우에 대한 의원들의 질의가 계속되자 박 후보자는 “어럽고 힘든 분들의 입장에서는 위화감을 느낄 수 있다”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