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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8일 박한철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법사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여야 만장일치로 이 같이 결정했다.
경과보고서에는 “후보자는 헌정질서 수호와 국민의 기본권 보호라는 막중한 역할을 하는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자질과 능력을 갖추고 있다는 점에서 대다수 위원이 동의했으나 헌법적 소신 피력이 더 필요하다는 일부 지적이 있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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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한철 헌법재판소 재판관 내정자가 27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 인사청문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 연합뉴스
법사위는 경과보고서에서 “후보자가 헌정질서 수호 및 국민의 기본권 보호라는 막중한 역할을 하는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자질과 능력을 갖추고 있다는 점에 대다수 위원이 동의하였으나 헌법적 소신 피력이 좀 더 필요하다는 일부 지적이 있었다”고 밝혔다.
특히 박 내정자가 병역의무를 수행하고, 위장전입과 부동산 투기 사실이 없으며, 납세 의무를 이행하고, 과거 자신의 아파트를 노인요양시설에 기부한 점 등을 꼽으면서 “도덕성도 갖췄다고 보았다”고 기술했다.
다만 보고서는 박 내정자가 검찰 퇴직 후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 4개월 근무하며 2억4500만원을 지급받은데 대해 “국민들의 시각에서 전관예우로 비춰질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 대해 부적절하다는 데 다수 위원들이 공감했으며 그 보수 지급방식과 시기 등에 대한 적절한 소명도 부족했다”고 표기했다.
또 인사청문 관련 자료제출 이행이 소홀했다는 언급과 함께 “대검찰청 공안부장으로 재직시 촛불시위에 대한 대응 부적절 및 인권의식의 결여, 사형제 폐지 여부 등 주요 헌법적 쟁점에 대해 소신을 명확히 밝히지 못한 점 등이 헌재 재판관으로서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