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문회 증인에는 ‘김앤장’ 김영무 변호사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박한철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오는 27일 오전 10시 실시키로 했다.

    법사위는 13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하고 인사청문회 증인으로는 박 후보자가 근무했던 법률사무소 김앤장의 대표인 김영무 변호사를 채택했다.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는 인사청문회가 끝나는 27일 오후 채택될 예정이다.

    한편, 국회법 65조에 따르면 대통령으로부터 내정된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국회에서 선출된 헌재 재판관과 달리, 국회의 임명동의를 받지 않고 임명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