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마련
  • 법조계 전관예우와 비리를 근절하기 위한 입법 작업이 추진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이은재 의원(비례)은 전관 출신들의 사건 수임기록과 수임료, 승소율 등에 대한 정보와 판결문을 공개하도록 한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공직 퇴임 변호사의 수임 자료와 처리 결과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마다 소속 지방변호사회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지방변호사회는 국민이 이와 관련된 자료의 공개 청구를 요구하는 경우에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의원실은 설명했다.

    이 의원은 “공직에서 퇴임한 변호사의 수임사건의 건수, 수임액, 수임과정, 승소율 등의 자료를 소속 지방변호사회 뿐만아니라 대한변호사협회와 법무부장관에게도 제출하고, 이를 제출 받은 대한변호사 협회는 대한변호사협회가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3개월 이상 공개하도록 하여 사법부 불신의 한 요인인 전관예우의 관행을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관예우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으로는 전관에 대한 일정기간 개업지 제한 혹은 일정 경우 개업의 제한, 법관 종신제, 판결이나 처분 등 모든 사법결정의 공개, 법관, 검사의 증원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