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용시기 1년→3개월로 앞당겨
  • 국회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는 25일 전관예우 방지법을 통과시켰다.
    사개특위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당초 법 공포후 1년 후 적용키로 했던 전관예우 방지법을 수정, 법 공포 3개월 후부터 적용키로 하는 내용의 변호사관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당초 법 시행 공포 후 2년 뒤부터 시행토록 하기로 했던 전관예우 방지법이 지난 22일 열린 마지막 변호사소위 회의에서 1년으로 단축된 데 이어 이날 최종 3개월까지로 앞당겨졌다.

    이 법안은 판‧검사와 장기복무 군법무관, 변호사 자격이 있는 공무원 등이 퇴직 후 변호사로 개업할 경우 퇴직 전 1년간 근무했던 기관에서 처리하는 사건을 1년간 수임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다만 이날 회의에서 수임 제한 대상 기관과 관련해 판사는 개업 직전에 근무했던 법원에서 다뤄지는 민·형사 및 행정·가사 소송 등 모든 사건을 1년간 수임할 수 없지만 검사가 변호사로 나올 경우, 최종 근무지였던 검찰청에 걸려 있는 수사 단계의 사건만 취급할 수 없도록 한 점이 문제가 됐다.

    박영선 민주당 의원은 “이대로 법안이 통과되면 ‘검찰 전관예우 특혜법’으로 오해될 수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또 양승조 민주당 의원은 검사 출신 변호사도 자신의 검찰청과 동일한 관할 지역에 있는 법원에서 다루는 형사사건을 개업 후 1년간 맡을 수 없도록 하는 법 수정안을 제출했다.

    이에 검찰 출신인 박민식 한나라당 의원은 “수임 제한 범위를 더 확대하면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침해되는 등 위헌 논란이 생긴다”고 반발했다. 장윤석 의원도 “법원과 검찰청을 동일 기관으로 보는 양 의원의 수정안은 전관예우 금지법안의 기본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모습이 있다”고 반대했다.

    이 같은 신경전이 이어지자 사개특위 이주영 위원장은 여야 간사와 의견을 조율하기 위해 30분간 정회를 선언하기도 했다.

    한편, 사개특위는 조율 끝에 양 의원의 수정안을 합의안으로 채택하고 법안을 법사위로 넘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