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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일 오전 열린 국회 사법제도개혁특위 전체회의에서 이주영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사법제도개혁특위(사개특위)는 판·검사 출신의 전관예우를 일정기간 금지하는 내용의 ‘변호사법 개정안’을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키로 했다.
이주영 사개특위 위원장은 20일 국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로스쿨 출신 변호사 시험 합격자의 실무수습 규정 마련과 전관예우 금지는 처리가 시급한 사안”이라며 “4월 임시국회에서 관련법을 처리하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졌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조만간 이를 위해 사개특위 산하 변호사소위를 가동, 변호사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조율해 이달 중 사개특위 전체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최대 쟁점으로 알려졌던 판·검사 비리수사 대검 특별수사청 설치, 대법관 증원 문제는 참석 위원간 찬반이 갈려 5월중 검찰·법원소위를 열어 추가 논의키로 했다.
이에 따라 검찰과 법원 관련 개혁안은 다음달 추가 논의를 거쳐 이르면 6월 임시국회에서나 처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