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인 재직했던 근무지 사건 수임 1년간 제한
  • 한나라당 홍준표 최고위원은 17일 ‘법조인 전관예우 관행 금지’를 명시한 변호사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 개정안은 판사와 검사, 군법무관, 변호사 자격이 있는 경찰관 등이 변호사 개업을 할 경우, 퇴직 직전 2년 동안 재직했던 근무지의 사건 수임을 1년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홍 최고위원은 “고위직 법관이나 검사가 퇴직 후 변호사로 개업, 전직과 관련된 사건을 수임하고 유리한 판결을 얻어내는 전관예우 관행은 사법불신 조장과 공정사회 구현에 심각한 장애가 돼 개정안을 제출했다”고 법안 발의 배경은 밝혔다.

    검사 출신인 홍 최고위원은 전날 당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국회 사법개혁특위의 법조개혁안을 강하게 비판하며 “4월 국회서 전관예우 금지 조항이 담긴 변호사법을 개정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